최종편집: 2024-11-29 04:50

  • 구름많음속초0.0℃
  • 맑음-3.9℃
  • 구름많음철원-5.7℃
  • 맑음동두천-3.8℃
  • 맑음파주-5.6℃
  • 구름조금대관령-7.2℃
  • 구름많음춘천-3.6℃
  • 구름많음백령도3.8℃
  • 구름조금북강릉0.5℃
  • 맑음강릉1.3℃
  • 구름조금동해1.0℃
  • 맑음서울-2.6℃
  • 맑음인천-2.0℃
  • 맑음원주-2.7℃
  • 구름많음울릉도3.5℃
  • 맑음수원-3.0℃
  • 구름조금영월-3.1℃
  • 구름조금충주-2.8℃
  • 구름많음서산0.4℃
  • 구름많음울진2.0℃
  • 구름많음청주0.6℃
  • 흐림대전0.2℃
  • 구름많음추풍령0.6℃
  • 맑음안동-0.4℃
  • 구름조금상주1.1℃
  • 맑음포항4.4℃
  • 흐림군산2.5℃
  • 구름많음대구4.0℃
  • 흐림전주2.3℃
  • 구름많음울산4.4℃
  • 구름많음창원5.2℃
  • 비광주3.4℃
  • 맑음부산5.4℃
  • 구름조금통영6.3℃
  • 구름조금목포7.3℃
  • 맑음여수5.2℃
  • 구름조금흑산도7.1℃
  • 맑음완도0.3℃
  • 흐림고창3.8℃
  • 구름많음순천2.5℃
  • 구름많음홍성(예)0.1℃
  • 흐림1.1℃
  • 비제주9.6℃
  • 흐림고산7.4℃
  • 구름조금성산5.5℃
  • 비서귀포7.4℃
  • 구름많음진주3.0℃
  • 구름조금강화-2.2℃
  • 맑음양평-3.2℃
  • 맑음이천-4.3℃
  • 구름많음인제-2.4℃
  • 구름많음홍천-4.4℃
  • 구름많음태백-4.6℃
  • 구름조금정선군-2.9℃
  • 맑음제천-8.0℃
  • 흐림보은0.6℃
  • 흐림천안-0.5℃
  • 구름많음보령1.8℃
  • 구름많음부여1.8℃
  • 흐림금산1.8℃
  • 구름많음0.5℃
  • 흐림부안1.3℃
  • 흐림임실1.3℃
  • 흐림정읍0.4℃
  • 흐림남원2.3℃
  • 흐림장수0.7℃
  • 흐림고창군2.9℃
  • 흐림영광군4.8℃
  • 구름많음김해시5.2℃
  • 흐림순창군0.3℃
  • 구름많음북창원5.8℃
  • 구름많음양산시6.0℃
  • 구름조금보성군4.7℃
  • 맑음강진군6.7℃
  • 맑음장흥5.6℃
  • 구름조금해남6.2℃
  • 맑음고흥4.6℃
  • 구름많음의령군4.9℃
  • 흐림함양군3.4℃
  • 맑음광양시3.5℃
  • 구름조금진도군7.5℃
  • 구름조금봉화0.4℃
  • 구름조금영주-0.7℃
  • 구름조금문경0.0℃
  • 구름조금청송군0.0℃
  • 흐림영덕2.5℃
  • 구름조금의성1.5℃
  • 구름많음구미2.6℃
  • 구름조금영천2.6℃
  • 구름많음경주시4.1℃
  • 흐림거창2.1℃
  • 구름많음합천5.1℃
  • 구름많음밀양4.3℃
  • 흐림산청4.1℃
  • 구름조금거제6.0℃
  • 맑음남해5.9℃
  • 구름많음6.0℃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구형서 충남도의원 ‘개인형 이동장치’ 도민 안전 확보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구형서 충남도의원 ‘개인형 이동장치’ 도민 안전 확보

충남도의회 대표발의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안전 증진 조례 전부개정안’ 상임위 통과

[크기변환]사본 -구형서 의원(천안4, 더불어민주당).jpg

 

[시사캐치] 구형서 충남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안전 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상임위원회에서 수정가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구체화했다.

 

무단방치 금지 대상을 규정하고 무단 방치로 도로 통행을 방해할 경우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 이용자와 대여사업자의 준수사항을 상세히 명시해 개인형 이동장치를 더욱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구형서 의원은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사례가 증가하며 관련 사고가 빈번해지고 있다. 조례가 시행되면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단 방치에 따른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이용자와 대여사업자의 인식을 개선해 보다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21일 열리는 제34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