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첫 주민참여 조례인 '세종특별자치시 교육활동 보호 조례안'은 교사, 학생, 보호자의 교육활동 보호 방안을 주된 내용으로 하며 법령 및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청구요건*을 모두 충족해 수리 의결되었다. 이로써, 의장 명의로 의안 발의 절차를 밟게 됐다.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제4조(주민조례청구 제외 대상), 제5조(주민조례청구 요건), 제10조(청구인명부의 제출 등)
이날 회의에서 위원들은 의회사무처로부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청취하고 추가로 보완해야 할 사항을 언급하며 조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당부했다.
김영현 위원장은 "의원들의 의정활동 중 운영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해서도 업무 공백이 없도록 정책지원에 최선을 다해줄 것”과 "세심하고 촘촘한 청사 중장기 계획 수립 및 시행을 통해 쾌적한 환경에서 의정활동을 완벽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했다.
김충식 위원은 "의회 청사는 시민들이 방문하는 공간인 만큼, 시민편의성을 높이는 데 있어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방안 마련으로 시민들이 방문하고 싶은 쾌적한 청사로 조성해달라”면서 "또한 의회 직원들의 업무 능률과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사무공간 확보에도 만전을 기해 시민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김현옥 위원은 "지난 5월, 4개 시도의회 의장이 공동 채택한 자치분권 의정박람회 공동성명서의 조속한 이행을 담보한 실무협의체 구성이 늦어지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것”과 "4개 시도 간 상호 상생협력이 자치분권을 선도적으로 견인할 수 있도록 특별자치시의 위상 강화에도 역량을 집중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현정 위원은 "시의회 의정모니터단의 구성 연령은 10대부터 70대까지 두텁고 다양해 시민 불편과 제도 개선 사항을 모니터링해 의정활동에 공유하는 등 과감하게 소통 중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면서, "하지만 일부는 여론 호도 등 의정모니터단 활동 취지에 맞지 않는 불필요한 부분도 감지되고 있으므로 향후 의정모니터단 구성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원석 위원은 "‘문화가 있는 날’ 행사는 본래 취지가 직원 간 화합을 도모하고 문화적 혜택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직원이 행사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면서 "행사 자체가 쉼과 소통을 통한 직원 복지 개념에서 추진되길 바란다”고 제안했다.
이날 심사한 2024년 의회사무처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의회 버스 노후화로 인한 안전성 결여 등의 심각한 문제를 개선하고자 당초 예산 대비 4억 4천만 원을 증액한 112억 532만 원으로 수정 가결했다.
또한 ‘세종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시의회 건의안·결의안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시의회 의원 연구모임에 관한 규칙 폐지규칙안’ 등 4건을 원안가결하고, ‘세종시의회 의원 연구모임 활동 지원 조례안’은 사무보좌를 구체화하여 수정가결했다.
한편, 이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오는 9월 9일 제9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