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6-01-14 21:02

  • 구름많음속초1.2℃
  • 흐림-3.5℃
  • 흐림철원-3.6℃
  • 흐림동두천-1.3℃
  • 흐림파주-3.5℃
  • 흐림대관령-4.1℃
  • 흐림춘천-2.6℃
  • 흐림백령도0.8℃
  • 구름많음북강릉1.1℃
  • 구름많음강릉3.0℃
  • 구름많음동해2.7℃
  • 흐림서울0.0℃
  • 흐림인천0.9℃
  • 흐림원주-1.3℃
  • 맑음울릉도3.3℃
  • 흐림수원0.7℃
  • 흐림영월-1.9℃
  • 흐림충주0.2℃
  • 흐림서산1.6℃
  • 맑음울진2.6℃
  • 구름많음청주1.7℃
  • 구름많음대전2.2℃
  • 구름많음추풍령1.5℃
  • 흐림안동1.2℃
  • 흐림상주2.7℃
  • 맑음포항2.3℃
  • 흐림군산2.5℃
  • 맑음대구0.9℃
  • 구름많음전주5.0℃
  • 맑음울산4.7℃
  • 구름많음창원5.4℃
  • 구름많음광주5.8℃
  • 흐림부산6.3℃
  • 구름조금통영4.3℃
  • 구름많음목포6.3℃
  • 구름많음여수4.8℃
  • 구름많음흑산도9.5℃
  • 구름많음완도3.9℃
  • 구름많음고창7.6℃
  • 맑음순천2.0℃
  • 흐림홍성(예)1.1℃
  • 구름많음1.0℃
  • 맑음제주9.1℃
  • 맑음고산13.7℃
  • 맑음성산9.9℃
  • 구름많음서귀포13.4℃
  • 구름많음진주4.4℃
  • 흐림강화-0.2℃
  • 흐림양평-0.6℃
  • 흐림이천-1.0℃
  • 흐림인제-2.9℃
  • 흐림홍천-1.9℃
  • 흐림태백-0.7℃
  • 흐림정선군-3.5℃
  • 흐림제천-1.5℃
  • 흐림보은1.8℃
  • 구름많음천안1.7℃
  • 흐림보령7.7℃
  • 흐림부여2.2℃
  • 흐림금산1.5℃
  • 구름많음1.1℃
  • 구름많음부안2.8℃
  • 구름많음임실0.8℃
  • 구름많음정읍4.1℃
  • 구름많음남원1.1℃
  • 구름많음장수3.5℃
  • 구름많음고창군7.1℃
  • 구름많음영광군6.7℃
  • 흐림김해시5.0℃
  • 구름많음순창군1.1℃
  • 흐림북창원6.3℃
  • 흐림양산시3.3℃
  • 구름많음보성군1.1℃
  • 구름많음강진군2.5℃
  • 구름많음장흥3.6℃
  • 구름많음해남6.3℃
  • 흐림고흥1.2℃
  • 흐림의령군-0.1℃
  • 구름많음함양군-0.6℃
  • 맑음광양시5.5℃
  • 구름많음진도군8.2℃
  • 흐림봉화-4.5℃
  • 흐림영주-0.8℃
  • 흐림문경1.2℃
  • 흐림청송군-1.3℃
  • 흐림영덕0.6℃
  • 흐림의성1.2℃
  • 맑음구미0.9℃
  • 맑음영천-1.4℃
  • 맑음경주시-0.5℃
  • 구름많음거창1.1℃
  • 구름많음합천0.8℃
  • 구름조금밀양0.1℃
  • 구름많음산청0.8℃
  • 구름조금거제3.2℃
  • 구름조금남해3.8℃
  • 흐림2.5℃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세종시의회 김현옥 의원, 소방안전교부세 목적성 훼손 지적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세종시의회 김현옥 의원, 소방안전교부세 목적성 훼손 지적

무인단속카메라 설치 추진 논란, 재정 구조 개선 필요성 제기

f_KakaoTalk_20251127_090223505_03.png


[시사캐치]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김현옥 의원은 2026년 세종시 소방안전교부세 편성과 관련해 목적 외 사용과 재정 원칙 훼손 가능성을 강하게 지적했다.

 

세종시는 올해 총 155억 원의 소방안전교부세를 교부받았다. 편성 내역은 ▲소방공무원 인건비 75억원 ▲소방 관련 시설·장비·구조 기반 강화 사업비 60억원 ▲별도 안전사업비 20억 원으로, 현재 본예산 심사 중이다.

 

문제는 별도 안전사업비 20억원 중 일부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교통국의 무인 교통단속카메라 설치비로 편성되면서 발생했다. 무인단속카메라는 교통법규 준수와 단속을 목적으로 하는 경찰사무에 해당하며, 소방안전교부세의 본래 목적과는 명백히 다르다.

 

김 의원은 "지방 소방안전 강화를 위해 교부된 재원으로 장비를 설치하고, 그 장비에서 발생한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이 중앙정부로 귀속되는 구조는 공공회계의 ‘수입·지출 목적 일치 원칙’에 위배된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구조가 지속될 경우, 소방안전교부세의 목적성과 정체성이 약화되고 향후 소방력 강화사업 예산 확보에도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행정안전부 ‘2025년 안전분야 대상사업 지침’에는 무인 교통단속 장비 구입이 일반 안전사업 예시로 포함되어 있으나, 이는 소방안전교부세의 사용 범위를 확장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

 

김 의원은 이어 중앙-지방 재정 구조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향후 도로교통법 개정을 통해 무인단속장비 과태료 수입의 일부가 지자체 교통안전사업에 재투자될 수 있도록 제도적 정비가 필요합니다. 지방이 비용을 부담하고 그 효과가 지역으로 환류될 때, 지속가능한 교통안전 정책이 가능해집니다.”

 

또한 김 의원은 "소방안전교부세는 시민의 생명을 지키는 소방안전 역량 강화와 시설 보강에 사용되어야 한다”며, "시민 안전을 위해 마련된 예산은 반드시 목적에 맞게 사용되어야 하며, 이를 지키는 것이 재정 신뢰와 안전 정책 효과를 확보하는 길”이라고 말했다.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이번 사안을 면밀히 검토하며, 시민 안전과 직결되는 예산이 본래 목적에 맞게 집행될 수 있도록 심사와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