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11-25 14:26

  • 구름조금속초13.9℃
  • 구름많음12.3℃
  • 구름많음철원13.8℃
  • 구름많음동두천15.3℃
  • 구름많음파주14.9℃
  • 구름조금대관령11.1℃
  • 구름많음춘천11.8℃
  • 흐림백령도10.9℃
  • 구름많음북강릉13.7℃
  • 구름많음강릉14.8℃
  • 구름조금동해16.4℃
  • 구름많음서울15.2℃
  • 구름많음인천16.2℃
  • 구름많음원주15.4℃
  • 구름조금울릉도12.8℃
  • 구름많음수원16.1℃
  • 구름많음영월15.3℃
  • 구름많음충주14.8℃
  • 구름많음서산16.8℃
  • 구름많음울진14.7℃
  • 구름조금청주16.7℃
  • 구름많음대전16.7℃
  • 구름많음추풍령13.1℃
  • 구름많음안동14.7℃
  • 구름많음상주13.8℃
  • 구름많음포항14.4℃
  • 구름많음군산17.2℃
  • 구름많음대구15.2℃
  • 구름많음전주18.3℃
  • 흐림울산14.2℃
  • 흐림창원15.4℃
  • 구름많음광주17.0℃
  • 흐림부산16.6℃
  • 구름많음통영16.5℃
  • 구름많음목포16.2℃
  • 구름많음여수15.4℃
  • 흐림흑산도15.8℃
  • 흐림완도16.5℃
  • 구름많음고창17.1℃
  • 구름많음순천14.2℃
  • 흐림홍성(예)16.8℃
  • 구름많음16.9℃
  • 흐림제주17.3℃
  • 구름많음고산16.5℃
  • 흐림성산16.7℃
  • 흐림서귀포17.0℃
  • 구름많음진주15.0℃
  • 구름많음강화14.5℃
  • 구름많음양평13.9℃
  • 구름많음이천14.0℃
  • 구름많음인제13.5℃
  • 구름많음홍천13.8℃
  • 구름많음태백10.6℃
  • 구름많음정선군14.8℃
  • 구름많음제천13.5℃
  • 구름많음보은13.6℃
  • 구름많음천안16.0℃
  • 구름많음보령17.2℃
  • 구름많음부여17.0℃
  • 구름많음금산16.5℃
  • 구름많음16.0℃
  • 구름많음부안17.8℃
  • 구름많음임실15.7℃
  • 구름많음정읍17.4℃
  • 구름많음남원16.1℃
  • 구름많음장수13.7℃
  • 구름많음고창군17.0℃
  • 구름많음영광군17.3℃
  • 구름많음김해시15.0℃
  • 구름많음순창군16.3℃
  • 구름많음북창원15.5℃
  • 흐림양산시16.3℃
  • 흐림보성군16.3℃
  • 구름많음강진군16.5℃
  • 구름많음장흥15.7℃
  • 구름많음해남16.2℃
  • 구름많음고흥15.7℃
  • 구름많음의령군16.8℃
  • 구름많음함양군15.3℃
  • 구름많음광양시14.8℃
  • 구름많음진도군16.5℃
  • 구름많음봉화13.7℃
  • 구름많음영주14.0℃
  • 구름많음문경13.1℃
  • 구름많음청송군14.1℃
  • 구름많음영덕13.1℃
  • 구름많음의성16.5℃
  • 구름많음구미14.0℃
  • 흐림영천14.5℃
  • 흐림경주시14.7℃
  • 구름많음거창13.6℃
  • 구름많음합천16.2℃
  • 흐림밀양15.7℃
  • 구름많음산청14.4℃
  • 구름많음거제15.5℃
  • 구름많음남해14.7℃
  • 구름많음16.1℃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천안시, 인․허가 불법행위 사전 차단…찾아가는 인허가 민원 순회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천안시, 인․허가 불법행위 사전 차단…찾아가는 인허가 민원 순회

[크기변환]허가과(찾아가는 인허가 민원 순회 리플렛) (2).jpg


[시사캐치] 천안시가 인허가 행정서비스 접근이 어려운 비도심권 지역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인허가 민원 순회 안내’를 시행한다.

 

이번 시책은 비도심권인 18개 읍·면·동 인허가 절차가 궁금한 시민을 찾아가 개발행위·농지·산지전용·점용 등 각종 인허가 민원에 대한 교육과 상담을 제공해 각종 불법행위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마련됐다.

 

최근 시내 대형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는 토사를 농경지에 무단 또는 기준치 이상으로 매립하거나 성토하는 불법행위가 만연하면서 비산먼지 발생 및 인근 토지주와의 마찰 등 다양한 민원이 유발되고 있다.

 

이로 인해 대다수 농업인들(토지주 및 경작자)은 성토 기준(H=2.0m 미만)을 제대로 알지 못해 관련법(국토계획법 등) 위반자로 처벌받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에 놓여 있다.

 

이에 시는 직접 제작한 홍보 리플렛과 함께 비도심지역 읍면동을 직접 방문하고, 불법 농경지 성토와 같은 불법 개발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발행위허가 없이 가능한 농지 성토 기준과 허가 절차, 불법에 따른 불이익 등을 설명할 계획이다.

 

이밖에 농지전용허가 처리 과정, 농지전용 확인 사항, 도로와 공유재산 등 점용허가 대상, 점용허가 절차를 비롯해 임야 내 산지일시사용신고 방법 등을 안내한다.

 

18개 읍면동별 순회는 연 2회 계획돼있으며, 자세한 일정은 천안시청 허가과(041-521-5858)로 문의하면 된다.

박상돈 천안시장은 "비도심지역 농업인들이 인․허가 민원과 관련된 각종 불법행위로 인해 선의의 피해를 받는 일이 절대 없도록 적극행정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