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영 의원을 비롯한 윤원준, 천철호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이 조례안은 최근 급증하는 전기차와 그에 따른 충전시설 확대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화재위험을 미연에 방지하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해당 조례의 주요 내용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에서 화재 예방을 위해 ▲물막이판, 상방향 직수장치 등 소화설비 ▲CCTV 및 경보설비 ▲ 충전시설 지상 설치 및 이전 등 안전시설 설치기준을 마련하도록 하였다.
또한 시장은 관계인이 전용주차구역의 안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고,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을 위해 관계인과 유관기관들이 협력할 수 있는 체계 구축을 제시하였다.
끝으로 김희영 의원은 ”최근 아산시의 공동주택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의 경우 안전시설이 작동되어 초기에 진압할 수 있었다"며 ”전기차의 급증과 충전시설 확대로 화재 위험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서 이번 조례안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발언을 마쳤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12월 2일 제253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이 이뤄질 예정이다.
사진설명 : 김희영 의원이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