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11-28 17:03

  • 구름조금속초4.9℃
  • 구름많음2.5℃
  • 흐림철원0.9℃
  • 구름조금동두천3.5℃
  • 구름조금파주1.8℃
  • 흐림대관령-3.3℃
  • 구름많음춘천2.3℃
  • 흐림백령도4.4℃
  • 구름조금북강릉6.0℃
  • 구름많음강릉5.4℃
  • 구름많음동해5.5℃
  • 맑음서울3.0℃
  • 구름많음인천2.6℃
  • 흐림원주2.8℃
  • 비 또는 눈울릉도4.2℃
  • 구름조금수원3.0℃
  • 흐림영월2.1℃
  • 흐림충주1.3℃
  • 흐림서산2.3℃
  • 구름많음울진6.2℃
  • 비청주2.9℃
  • 비대전2.8℃
  • 구름많음추풍령4.2℃
  • 비안동4.3℃
  • 흐림상주3.7℃
  • 구름조금포항9.9℃
  • 구름조금군산8.3℃
  • 구름많음대구8.9℃
  • 비전주7.9℃
  • 맑음울산9.2℃
  • 맑음창원9.0℃
  • 비광주8.2℃
  • 맑음부산9.9℃
  • 구름조금통영9.0℃
  • 구름많음목포9.3℃
  • 구름많음여수8.4℃
  • 구름조금흑산도8.8℃
  • 흐림완도8.1℃
  • 구름많음고창8.0℃
  • 구름조금순천7.2℃
  • 비홍성(예)3.8℃
  • 흐림3.6℃
  • 구름많음제주10.3℃
  • 흐림고산9.3℃
  • 흐림성산7.3℃
  • 비서귀포10.8℃
  • 맑음진주8.1℃
  • 구름많음강화2.5℃
  • 구름많음양평3.6℃
  • 흐림이천2.5℃
  • 구름많음인제2.3℃
  • 구름많음홍천2.2℃
  • 흐림태백-1.0℃
  • 흐림정선군0.7℃
  • 흐림제천0.9℃
  • 흐림보은3.7℃
  • 흐림천안1.9℃
  • 흐림보령5.4℃
  • 흐림부여4.3℃
  • 구름많음금산6.3℃
  • 흐림3.2℃
  • 흐림부안7.8℃
  • 흐림임실3.8℃
  • 흐림정읍6.7℃
  • 흐림남원5.6℃
  • 흐림장수2.2℃
  • 구름많음고창군7.9℃
  • 흐림영광군8.3℃
  • 맑음김해시9.6℃
  • 흐림순창군5.4℃
  • 맑음북창원9.5℃
  • 맑음양산시9.7℃
  • 구름많음보성군9.4℃
  • 흐림강진군9.6℃
  • 흐림장흥9.2℃
  • 흐림해남9.2℃
  • 흐림고흥9.1℃
  • 구름조금의령군8.8℃
  • 구름많음함양군5.6℃
  • 구름많음광양시7.9℃
  • 흐림진도군9.3℃
  • 구름많음봉화3.2℃
  • 흐림영주1.7℃
  • 흐림문경3.0℃
  • 구름많음청송군3.5℃
  • 구름많음영덕5.3℃
  • 흐림의성5.4℃
  • 구름많음구미7.8℃
  • 구름조금영천7.7℃
  • 맑음경주시9.7℃
  • 구름많음거창5.2℃
  • 맑음합천8.9℃
  • 맑음밀양9.3℃
  • 구름많음산청6.2℃
  • 구름조금거제8.4℃
  • 구름많음남해8.8℃
  • 맑음10.8℃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명노봉 아산시의원, “아산시 노동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발의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명노봉 아산시의원, “아산시 노동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발의

[크기변환]20230613-제234회 제1차 정례회 명노봉 의원 조례발의.jpg


[시사캐치] 명노봉 아산시의원이 6월 13일, 제243회 정례회 기획행정 상임위원회에서 ‘아산시 노동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기획행정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제243회 정례회에서 통과한 '아산시 노동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따르면 산업재해보상보험 전속성 요건을 폐지하고, 기존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노무제공자’로 정의를 신설해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 발의했다.

 

명노봉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은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로 인정받지는 못하는 직종으로 종전까지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산재 신청을 하려면 주로 하나의 사업장에 속해서 근무해야 했으나, 여러 플랫폼을 통해서 근무하는 배달노동자 등의 현실과 맞지 않아 2023년 7월 1일부터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노무제공자’로 범위가 확대되어 더 많은 노동자가 산업재해보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이 조례안은 오는 6월 19일 제243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