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11-28 16:58

  • 구름조금속초4.9℃
  • 구름많음2.5℃
  • 흐림철원0.9℃
  • 구름조금동두천3.5℃
  • 구름조금파주1.8℃
  • 흐림대관령-3.3℃
  • 구름많음춘천2.3℃
  • 흐림백령도4.4℃
  • 구름조금북강릉6.0℃
  • 구름많음강릉5.4℃
  • 구름많음동해5.5℃
  • 맑음서울3.0℃
  • 구름많음인천2.6℃
  • 흐림원주2.8℃
  • 비 또는 눈울릉도4.2℃
  • 구름조금수원3.0℃
  • 흐림영월2.1℃
  • 흐림충주1.3℃
  • 흐림서산2.3℃
  • 구름많음울진6.2℃
  • 비청주2.9℃
  • 비대전2.8℃
  • 구름많음추풍령4.2℃
  • 비안동4.3℃
  • 흐림상주3.7℃
  • 구름조금포항9.9℃
  • 구름조금군산8.3℃
  • 구름많음대구8.9℃
  • 비전주7.9℃
  • 맑음울산9.2℃
  • 맑음창원9.0℃
  • 비광주8.2℃
  • 맑음부산9.9℃
  • 구름조금통영9.0℃
  • 구름많음목포9.3℃
  • 구름많음여수8.4℃
  • 구름조금흑산도8.8℃
  • 흐림완도8.1℃
  • 구름많음고창8.0℃
  • 구름조금순천7.2℃
  • 비홍성(예)3.8℃
  • 흐림3.6℃
  • 구름많음제주10.3℃
  • 흐림고산9.3℃
  • 흐림성산7.3℃
  • 비서귀포10.8℃
  • 맑음진주8.1℃
  • 구름많음강화2.5℃
  • 구름많음양평3.6℃
  • 흐림이천2.5℃
  • 구름많음인제2.3℃
  • 구름많음홍천2.2℃
  • 흐림태백-1.0℃
  • 흐림정선군0.7℃
  • 흐림제천0.9℃
  • 흐림보은3.7℃
  • 흐림천안1.9℃
  • 흐림보령5.4℃
  • 흐림부여4.3℃
  • 구름많음금산6.3℃
  • 흐림3.2℃
  • 흐림부안7.8℃
  • 흐림임실3.8℃
  • 흐림정읍6.7℃
  • 흐림남원5.6℃
  • 흐림장수2.2℃
  • 구름많음고창군7.9℃
  • 흐림영광군8.3℃
  • 맑음김해시9.6℃
  • 흐림순창군5.4℃
  • 맑음북창원9.5℃
  • 맑음양산시9.7℃
  • 구름많음보성군9.4℃
  • 흐림강진군9.6℃
  • 흐림장흥9.2℃
  • 흐림해남9.2℃
  • 흐림고흥9.1℃
  • 구름조금의령군8.8℃
  • 구름많음함양군5.6℃
  • 구름많음광양시7.9℃
  • 흐림진도군9.3℃
  • 구름많음봉화3.2℃
  • 흐림영주1.7℃
  • 흐림문경3.0℃
  • 구름많음청송군3.5℃
  • 구름많음영덕5.3℃
  • 흐림의성5.4℃
  • 구름많음구미7.8℃
  • 구름조금영천7.7℃
  • 맑음경주시9.7℃
  • 구름많음거창5.2℃
  • 맑음합천8.9℃
  • 맑음밀양9.3℃
  • 구름많음산청6.2℃
  • 구름조금거제8.4℃
  • 구름많음남해8.8℃
  • 맑음10.8℃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천안시, 임산부 교통비 30만 원 지원한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천안시, 임산부 교통비 30만 원 지원한다

민선 8기 공약으로 충남 최초 도입, 전액 시비로 교통비바우처 지급
천안시 거주 6개월 이상, 임신 12주 이상~출산 3개월 이내 다문화 포함 임산부 대상

[크기변환]여성가족과(천안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jpg


[시사캐치] 천안시가 출산을 장려하고 저출산 극복을 위해 7월 1일부터 다문화가족 임산부를 포함한 천안에 거주하는 모든 임산부에게 ‘1인당 30만 원’ 교통비를 지원한다.

 

교통약자인 임산부들의 이동 편의를 제공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충남 최초로 도입하는 ‘천안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은 민선 8기 공약사업으로 전액 시비로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 천안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임신 12주 이상~출산 후 3개월 경과 전 임산부이다. 다만, 사업이 시작하는 7월 1일 이전에 출산한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교통비는 임산부 전용 바우처카드(지역화폐)에 교통 포인트로 지급되며 천안시 내 택시와 자차 유류비로 사용할 수 있다. 사용기간은 바우처 지급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사용해야 한다.

 

신청은 온라인은 보조금24 누리집(https://www.gov.kr/portal/rcvfvrSvc/main)에서 별도 서류 제출 없이 할 수 있고, 방문 신청은 주소지 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다. 다만 다문화가족 임산부는 방문 신청만 가능하고 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는 신청에서 제외된다.

 

또한 임신 기간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분증, 임신확인서를 지참한 본인만 가능하다.

 

출산 후 본인 신청 시에는 신분증을, 대리인 신청 시에는 대리인의 신분증, 위임장, 대리인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를 지참해야 한다.

 

박경미 여성가족과장은 "천안시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실효성 있는 정책 발굴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앞으로도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다양한 출산 지원 정책들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