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은 심리적 위기학생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고,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심리적 위기학생 지원과 관련된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이 외에도 교육감은 심리적 위기학생 지원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정신건강복지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관련기관 또는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했다.
박미옥 의원은 "신종 감염병 사태 장기화로 학생들의 우울감과 불안감이 갈수록 늘고 있는 상황이다. 심리적 위기학생에 대한 전문적 관리 방안을 모색해 지원함으로써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오는 8일부터 열리는 제342회 임시회에서 심의·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