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확인서를 발급받은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인정받으려면 필요한 서류를 갖춰 기한 내 관할등기소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이 기한이 지나면 등기 신청을 할 수 없어 발급된 확인서의 효력이 상실된다.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해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 보존 등기가 돼 있지 않은 부동산을 간편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도록 한 한시 특별법이다.
고재성 도 토지관리과장은 "과거 특별조치법 사례를 보면 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등기 신청을 하지 않아 소유권을 인정받지 못한 사례가 있다”라며 "2월 6일까지 등기신청을 완료해야 부동산 소유권 이전을 통한 재산권 보호를 받을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