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11-25 09:39

  • 맑음속초9.1℃
  • 맑음0.5℃
  • 맑음철원0.1℃
  • 맑음동두천1.8℃
  • 맑음파주2.0℃
  • 맑음대관령-1.9℃
  • 맑음춘천1.0℃
  • 구름조금백령도9.4℃
  • 맑음북강릉9.5℃
  • 맑음강릉8.6℃
  • 맑음동해8.8℃
  • 맑음서울5.8℃
  • 맑음인천7.2℃
  • 맑음원주3.7℃
  • 구름조금울릉도11.6℃
  • 맑음수원8.1℃
  • 맑음영월1.5℃
  • 맑음충주2.2℃
  • 맑음서산5.9℃
  • 맑음울진8.4℃
  • 맑음청주6.1℃
  • 맑음대전5.1℃
  • 맑음추풍령4.3℃
  • 박무안동1.9℃
  • 맑음상주1.3℃
  • 구름많음포항7.8℃
  • 구름많음군산9.3℃
  • 맑음대구5.9℃
  • 맑음전주10.4℃
  • 구름많음울산6.8℃
  • 맑음창원9.2℃
  • 맑음광주9.6℃
  • 구름조금부산12.4℃
  • 맑음통영11.6℃
  • 구름조금목포12.6℃
  • 맑음여수11.2℃
  • 구름조금흑산도15.2℃
  • 구름많음완도12.7℃
  • 맑음고창11.8℃
  • 맑음순천4.4℃
  • 박무홍성(예)3.8℃
  • 맑음3.5℃
  • 구름많음제주15.7℃
  • 구름많음고산15.0℃
  • 구름많음성산16.9℃
  • 구름많음서귀포16.6℃
  • 맑음진주6.1℃
  • 맑음강화4.5℃
  • 맑음양평2.4℃
  • 맑음이천2.7℃
  • 맑음인제0.3℃
  • 맑음홍천-0.4℃
  • 맑음태백-1.5℃
  • 맑음정선군-0.6℃
  • 맑음제천2.6℃
  • 맑음보은1.5℃
  • 맑음천안2.4℃
  • 흐림보령9.0℃
  • 맑음부여4.2℃
  • 맑음금산1.9℃
  • 맑음5.5℃
  • 구름많음부안7.7℃
  • 맑음임실3.7℃
  • 맑음정읍6.5℃
  • 맑음남원5.4℃
  • 맑음장수2.5℃
  • 구름조금고창군12.6℃
  • 맑음영광군11.2℃
  • 맑음김해시8.9℃
  • 맑음순창군5.2℃
  • 맑음북창원8.4℃
  • 맑음양산시9.4℃
  • 맑음보성군9.3℃
  • 구름조금강진군12.8℃
  • 맑음장흥10.7℃
  • 구름많음해남13.2℃
  • 맑음고흥12.6℃
  • 맑음의령군4.5℃
  • 맑음함양군3.1℃
  • 맑음광양시10.8℃
  • 구름조금진도군14.3℃
  • 맑음봉화1.5℃
  • 맑음영주3.0℃
  • 맑음문경3.0℃
  • 맑음청송군-0.7℃
  • 구름조금영덕6.7℃
  • 맑음의성1.7℃
  • 맑음구미4.1℃
  • 맑음영천3.0℃
  • 맑음경주시5.2℃
  • 맑음거창1.0℃
  • 맑음합천3.0℃
  • 맑음밀양6.0℃
  • 구름많음산청1.0℃
  • 맑음거제10.1℃
  • 맑음남해9.5℃
  • 맑음8.8℃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충남도, 한부모가족 복지 지원 늘린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충남도, 한부모가족 복지 지원 늘린다

도, 지원 대상 중위소득 60% 이하로 완화…양육비 등 지원

[시사캐치] 충남도는 올해 저소득 한부모가족, 청소년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한 양육비 지원의 선정 기준을 완화해 지원 규모를 확대한다고 30일 밝혔다.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 양육비 지원은 기존 중위소득 58%까지 지원했던 것을 60%로 확대하며,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의 양육비를 지원한다.

 

모 또는 부가 만 24세 이하인 청소년 한부모가족은 중위소득 65%이하까지 지원 대상이며, 자녀 1인당 양육비 월 35만 원을 지원한다.

 

·고등학생 자녀 대상 아동 교육 지원비는 1인당 연 83000원에서 1만 원 인상해 연 93000원을 지원한다.

 

구체적인 지원 대상은 가족 현황 및 소득·재산 조사 후 결정한다.

 

도는 추가로 저소득 한부모 가구당 연 30만 원의 월동비와 초중고생 자녀 1인당 연 2040만 원의 자녀 학습 보조비를 지원 중이며, 타 시도와 별개로 올해 대학 신입생에게는 등록금도 지원하고 있다.

 

신규 지원을 희망하는 만 18세 미만 자녀를 둔 저소득 한부모가족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한부모 상담전화(1644-6621),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으로 신청하면 된다.

 

이와 함께 도는 지난해 7월부터 신규 사업으로 중위소득 72% 이하인 만 24세 이하의 청소년 한부모를 대상으로 양육 부담을 덜고 자립을 지원하는 다양한 패키지 사업도 지원하고 있다.

 

도는 천안시 건강가정지원센터를 미혼모부 지원 거점기관 수행기관으로 지정해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정부 서비스 연계, 상담 등 정서 지원, 출산비·병원비 지원, 양육 용품 지원 등 각종 서비스를 진행한다.

 

지원 서비스 및 개별 상담을 원하는 청소년 한부모 가정은 사업 수행기관인 천안시 건강가정지원센터(070-7733-8418)로 문의하면 된다.

 

도 관계자는 "한부모가족에 대한 다양한 지원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도내 한부모가족에게 빈틈없는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자립 기반 조성과 복지 증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