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은 2022년 연매출 3억원 이하인 관내 소상공인으로 신청은 6월 5일부터 6월 30일까지 공주시 홈페이지(www.gongju.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시는 접수 초기 신청자가 몰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첫 주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실시한다. 접수가 시작되는 5일은 사업자번호 끝자리가 0 또는 5인 사업자가 신청할 수 있다.
수수료는 지난해 카드 매출액의 0.5%가 지원되며 최대 5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사업자의 경우 사업지 소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도움받을 수 있다.
시는 신청자를 대상으로 지원 대상 적합 여부를 검증한 뒤 8월 중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시청 홈페이지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경제과 소상공인지원팀(☏041-840-8289)이나 공주시 콜센터(☏041-840-3800)로 문의하면 된다.
최원철 시장은 "높은 물가와 소비심리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이 이번 지원사업으로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