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그동안 지류형 효도복지서비스권 사용에 따른 사회적 낙인을 방지하고 업소에서 협회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경유해 청구하는 절차를 개선하기 위해 변경을 추진했다.
효도복지서비스는 기초생계급여 수급자이며 만 70세 이상 노인에게 이·미용과 목욕권을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분기당 3만6000원, 연 14만4000원을 지원하는데 시설입소나 사망, 전출 시에는 지급이 중단된다.
효도복지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해 카드를 수령한 뒤, 분기별로 충전된 금액한도 내에서 천안사랑카드 가맹업소에서 연말까지 사용할 수 있고, 잔액은 자동 반납된다.
박상돈 천안시장은 "어르신과 이용업소 모두 간소화된 절차를 통해 효도복지서비스의 이용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앞으로도 어르신들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가는 이용자 중심의 노인복지정책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