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은 도내 유통매장에서 명절 판매량이 많은 제과류, 주류, 화장품류, 잡화류 등을 대상으로 추진한다.
점검 내용은 포장 횟수, 포장 공간 비율 등의 기준 준수 여부다.
점검은 각 시‧군이 자체적으로 실시토록 하고, 필요 시 한국환경공단 등 유관기관 합동 점검도 추진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과대포장 방지는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제조 및 수입업체의 포장 폐기물 발생 감소 노력이 필요하고, 소비자들의 자원 낭비를 막기 위한 현명한 소비도 필요하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