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07-14 04:55

  • 흐림속초20.8℃
  • 흐림20.5℃
  • 구름조금철원20.8℃
  • 맑음동두천21.6℃
  • 맑음파주21.0℃
  • 흐림대관령15.3℃
  • 흐림춘천20.7℃
  • 맑음백령도21.2℃
  • 비북강릉19.0℃
  • 흐림강릉20.0℃
  • 흐림동해19.8℃
  • 맑음서울24.3℃
  • 맑음인천22.9℃
  • 흐림원주21.0℃
  • 비울릉도21.3℃
  • 박무수원21.4℃
  • 흐림영월19.1℃
  • 흐림충주20.2℃
  • 맑음서산21.1℃
  • 흐림울진19.8℃
  • 맑음청주22.0℃
  • 박무대전20.4℃
  • 흐림추풍령19.7℃
  • 비안동19.8℃
  • 흐림상주20.3℃
  • 비포항21.2℃
  • 구름조금군산20.5℃
  • 비대구20.6℃
  • 구름조금전주21.2℃
  • 비울산20.7℃
  • 비창원21.3℃
  • 박무광주20.3℃
  • 비부산20.5℃
  • 구름많음통영20.9℃
  • 맑음목포23.0℃
  • 맑음여수21.6℃
  • 맑음흑산도23.0℃
  • 맑음완도22.5℃
  • 맑음고창20.7℃
  • 구름조금순천20.0℃
  • 박무홍성(예)21.3℃
  • 구름조금20.0℃
  • 맑음제주23.1℃
  • 맑음고산23.7℃
  • 맑음성산22.8℃
  • 맑음서귀포23.9℃
  • 구름많음진주20.3℃
  • 맑음강화20.4℃
  • 구름많음양평21.3℃
  • 맑음이천22.2℃
  • 흐림인제20.0℃
  • 흐림홍천21.3℃
  • 흐림태백17.3℃
  • 흐림정선군18.4℃
  • 흐림제천19.5℃
  • 구름많음보은19.7℃
  • 맑음천안19.6℃
  • 구름많음보령21.2℃
  • 구름조금부여19.9℃
  • 구름조금금산20.5℃
  • 맑음19.5℃
  • 맑음부안20.8℃
  • 구름조금임실20.8℃
  • 맑음정읍20.5℃
  • 구름많음남원19.8℃
  • 구름많음장수18.4℃
  • 맑음고창군19.9℃
  • 맑음영광군20.2℃
  • 흐림김해시20.7℃
  • 맑음순창군19.6℃
  • 흐림북창원21.3℃
  • 흐림양산시21.2℃
  • 맑음보성군23.0℃
  • 맑음강진군21.1℃
  • 맑음장흥20.0℃
  • 맑음해남21.4℃
  • 맑음고흥20.0℃
  • 흐림의령군20.1℃
  • 구름조금함양군19.3℃
  • 맑음광양시20.4℃
  • 맑음진도군21.6℃
  • 흐림봉화18.8℃
  • 흐림영주19.6℃
  • 흐림문경19.7℃
  • 흐림청송군19.7℃
  • 흐림영덕19.7℃
  • 흐림의성20.4℃
  • 흐림구미20.4℃
  • 흐림영천19.9℃
  • 흐림경주시20.5℃
  • 구름많음거창19.2℃
  • 흐림합천20.6℃
  • 흐림밀양21.1℃
  • 구름많음산청20.6℃
  • 흐림거제21.1℃
  • 맑음남해20.4℃
  • 비21.7℃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김미성 아산시의원, ‘포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김미성 아산시의원, ‘포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포상 심사기준 명확화 및 공정성 강화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f_사진1_조례를 발의하는 김미성 의원.jpg

 

[시사캐치] 아산시의회 김미성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아산시의회 포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4월 28일 열린 제257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전부개정은 포상 수여 과정의 공정성을 제고하고, 포상 제도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것이다.

 

주요 개정 내용은 ▲포상에 따른 부상 수여 시 상한 규정(「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부상) ▲공적심사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사항 규정 ▲부적격자에 대한 포상 제한 규정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포상을 받은 자에 대한 포상 취소 규정 등으로, 전반적인 심사 체계의 투명성과 합리성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이 조례를 발의한 김미성 의원은 "포상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평가 위에서 부여될 때 진정한 동기부여가 되며 아산시의회의 신뢰를 쌓는 기반이 될 것이다”라며 "투명하고 합리적인 포상으로 성실한 공직 수행으로 인한 의정발전과 자발적이고 헌신적인 시민 참여로 지역사회 발전이 이뤄지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5월 2일 제257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