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반시설 정부보조사업과 농촌주택 개량사업의 경우 지원 대상자 확인증과 선정 통지 문서를 갖춰 신청하면 감면받을 수 있으며, 장애인과 국가유공자는 본인 소유 토지의 지적측량수수료를 감면받을 수 있다.
또, 지적측량 완료 후 12개월 이내에 경계점 표지 재설치를 요구하는 경우 경과 기간에 따라 50~9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 320필지에 대해 약 1억원의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혜택을 줬다”며 "올해도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지적측량수수료 감면제도를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