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천안시 보건·복지시설 내 인권증진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유수희 의원이 제안하고 정도희·권오중·김철환·장혁·김영한·이지원·김강진·강성기·노종관·이종담·엄소영 (12명)이 찬성했다.
또한 특별위원회 구성인원은 유수희·장혁·김철환·김명숙·이지원·김강진·이종담·엄소영·박종갑(9명)으로 구성되었으며 활동기간은 위원 선임일로부터 6개월이다.
유수희 의원은"인권은 헌법 제10조 기본권에서 규정하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사회적 약자들의 인권은 크게 부각 되지 못한 것이 현실”이라며"여전히 사회적 약자 인권 문제는 행정적 제도 및 절차 등의 한계의 벽을 넘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있다면서"사회적 약자들의 높은 장벽 해소를 위한 것”이라고 구성 배경을 설명했다.
특별위원회 활동 내용은 ▲시민들의 인권증진 ▲인권 관련 기관 상호협력의 확산▲천안시 조례 등 제·개정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