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11-25 07:40

  • 구름조금속초5.9℃
  • 맑음-2.8℃
  • 구름조금철원-2.4℃
  • 구름조금동두천-1.0℃
  • 구름조금파주-1.0℃
  • 맑음대관령-5.7℃
  • 맑음춘천-1.2℃
  • 맑음백령도8.8℃
  • 맑음북강릉5.1℃
  • 맑음강릉6.1℃
  • 맑음동해3.9℃
  • 맑음서울3.8℃
  • 맑음인천5.8℃
  • 맑음원주0.9℃
  • 맑음울릉도8.7℃
  • 맑음수원3.5℃
  • 맑음영월-1.1℃
  • 맑음충주-0.8℃
  • 맑음서산3.1℃
  • 맑음울진3.8℃
  • 맑음청주3.7℃
  • 맑음대전1.3℃
  • 맑음추풍령1.7℃
  • 박무안동1.4℃
  • 맑음상주-0.7℃
  • 맑음포항5.7℃
  • 맑음군산5.4℃
  • 구름조금대구2.7℃
  • 맑음전주6.0℃
  • 구름조금울산5.7℃
  • 맑음창원7.0℃
  • 맑음광주7.2℃
  • 맑음부산9.0℃
  • 맑음통영9.8℃
  • 맑음목포9.1℃
  • 맑음여수10.5℃
  • 구름많음흑산도13.0℃
  • 맑음완도8.7℃
  • 맑음고창4.4℃
  • 맑음순천0.6℃
  • 박무홍성(예)-0.1℃
  • 맑음0.0℃
  • 맑음제주14.3℃
  • 구름조금고산13.2℃
  • 구름조금성산16.3℃
  • 구름조금서귀포15.6℃
  • 맑음진주1.4℃
  • 맑음강화0.6℃
  • 맑음양평0.4℃
  • 맑음이천-1.1℃
  • 맑음인제-1.5℃
  • 맑음홍천-2.0℃
  • 맑음태백-4.0℃
  • 맑음정선군-4.0℃
  • 맑음제천-2.8℃
  • 맑음보은-1.5℃
  • 맑음천안-1.0℃
  • 맑음보령5.1℃
  • 맑음부여0.5℃
  • 맑음금산-0.6℃
  • 맑음1.7℃
  • 맑음부안2.9℃
  • 맑음임실0.1℃
  • 맑음정읍3.6℃
  • 맑음남원2.4℃
  • 맑음장수-0.9℃
  • 맑음고창군7.4℃
  • 맑음영광군4.7℃
  • 맑음김해시5.6℃
  • 맑음순창군2.2℃
  • 맑음북창원5.5℃
  • 맑음양산시5.1℃
  • 맑음보성군4.2℃
  • 맑음강진군9.0℃
  • 맑음장흥4.2℃
  • 맑음해남10.2℃
  • 맑음고흥5.9℃
  • 맑음의령군2.2℃
  • 맑음함양군-0.5℃
  • 맑음광양시8.6℃
  • 맑음진도군12.1℃
  • 맑음봉화-1.4℃
  • 맑음영주-0.5℃
  • 맑음문경-0.5℃
  • 맑음청송군-1.7℃
  • 맑음영덕3.2℃
  • 맑음의성-1.5℃
  • 맑음구미1.2℃
  • 맑음영천0.2℃
  • 맑음경주시1.2℃
  • 맑음거창-0.6℃
  • 맑음합천2.3℃
  • 구름조금밀양2.3℃
  • 맑음산청0.4℃
  • 맑음거제6.6℃
  • 맑음남해6.5℃
  • 맑음4.6℃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유수희 천안시의원 대표발의, “천안시 보건·복지시설 내 인권증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채택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유수희 천안시의원 대표발의, “천안시 보건·복지시설 내 인권증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채택

[크기변환]사본 -사본 -IMG_4891.jpg


[시사캐치] 
천안시의회 유수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보건·복지시설 내 인권증진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17일 제256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채택됐다.

 

이번 천안시 보건·복지시설 내 인권증진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유수희 의원이 제안하고 정도희·권오중·김철환·장혁·김영한·이지원·김강진·강성기·노종관·이종담·엄소영 (12)이 찬성했다.

 

 또한 특별위원회 구성인원은 유수희·장혁·김철환·김명숙·이지원·김강진·이종담·엄소영·박종갑(9)으로 구성되었으며 활동기간은 위원 선임일로부터 6개월이다.

 

유수희 의원은"인권은 헌법 제10조 기본권에서 규정하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사회적 약자들의 인권은 크게 부각 되지 못한 것이 현실이라며"여전히 사회적 약자 인권 문제는 행정적 제도 및 절차 등의 한계의 벽을 넘지 못하는 사각지대있다면서"사회적 약자들의 높은 장벽 해소를 위한 것이라고 구성 배경을 설명했다.

 

특별위원회 활동 내용은 시민들의 인권증진 인권 관련 기관 상호협력의 확산천안시 조례 등 제·개정 등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