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태 충남도의원(천안10·더불어민주당)은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도내 홈스쿨링 학생 통계를 위한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교육청은 지난 13일 김 의원이 요구한 ‘충남 시·군별 홈스쿨링 학생 현황’ 자료에 대해 유예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조사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정원 외 학적 관리는 질병, 장기 결석, 미인정 유학 등의 사유로 취학의무 유예를 받아야 하지만 ‘홈스쿨링’은 정원 외 관리에 해당하지 않아 파악이 어렵다는 것이 도교육청의 설명이다.
김 의원은 "학교에서는 학생이 학업을 중단할 경우 교사가 홈스쿨링, 유학, 질병 등의 사유를 파악하는데, 본청에서 통계를 내지 않는 것은 어불성설이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학생들의 무단결석이 증가했다.”며 "홈스쿨링 학생 현황을 면밀히 파악하여 학생 개개인이 처한 특별한 상황을 존중하고 창의성, 특기 개발 등 교육의 다양성 보장을 통해 학생들의 수업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향후 홈스쿨링 학생 실태조사를 위한 제도 마련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모든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