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지난 2021년부터 추진한 백암지구, 동암지구, 아산지구 지적재조사사업을 지난해 12월 완료하고 지적공부 정리를 마친 상황이며, 면적증감이 발생한 800필지에 대해 감정평가기관에서 평가한 금액으로 조정금을 산정한 뒤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할 예정이다.
토지소유자는 조정금 수령통지 또는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조정금을 수령 또는 납부해야 된다. 납부할 조정금이 1000만원을 넘는 경우 분할납부할 수 있으며, 조정금에 이의가 있으면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토지소유자분들과 이장님들이 적극 협조해주신 덕분에 백암지구, 동암지구, 아산지구의 지적재조사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다”며 "조정금이 신속하게 지급·징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