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11-25 08:01

  • 구름조금속초5.9℃
  • 맑음-2.8℃
  • 구름조금철원-2.4℃
  • 구름조금동두천-1.0℃
  • 구름조금파주-1.0℃
  • 맑음대관령-5.7℃
  • 맑음춘천-1.2℃
  • 맑음백령도8.8℃
  • 맑음북강릉5.1℃
  • 맑음강릉6.1℃
  • 맑음동해3.9℃
  • 맑음서울3.8℃
  • 맑음인천5.8℃
  • 맑음원주0.9℃
  • 맑음울릉도8.7℃
  • 맑음수원3.5℃
  • 맑음영월-1.1℃
  • 맑음충주-0.8℃
  • 맑음서산3.1℃
  • 맑음울진3.8℃
  • 맑음청주3.7℃
  • 맑음대전1.3℃
  • 맑음추풍령1.7℃
  • 박무안동1.4℃
  • 맑음상주-0.7℃
  • 맑음포항5.7℃
  • 맑음군산5.4℃
  • 구름조금대구2.7℃
  • 맑음전주6.0℃
  • 구름조금울산5.7℃
  • 맑음창원7.0℃
  • 맑음광주7.2℃
  • 맑음부산9.0℃
  • 맑음통영9.8℃
  • 맑음목포9.1℃
  • 맑음여수10.5℃
  • 구름많음흑산도13.0℃
  • 맑음완도8.7℃
  • 맑음고창4.4℃
  • 맑음순천0.6℃
  • 박무홍성(예)-0.1℃
  • 맑음0.0℃
  • 맑음제주14.3℃
  • 구름조금고산13.2℃
  • 구름조금성산16.3℃
  • 구름조금서귀포15.6℃
  • 맑음진주1.4℃
  • 맑음강화0.6℃
  • 맑음양평0.4℃
  • 맑음이천-1.1℃
  • 맑음인제-1.5℃
  • 맑음홍천-2.0℃
  • 맑음태백-4.0℃
  • 맑음정선군-4.0℃
  • 맑음제천-2.8℃
  • 맑음보은-1.5℃
  • 맑음천안-1.0℃
  • 맑음보령5.1℃
  • 맑음부여0.5℃
  • 맑음금산-0.6℃
  • 맑음1.7℃
  • 맑음부안2.9℃
  • 맑음임실0.1℃
  • 맑음정읍3.6℃
  • 맑음남원2.4℃
  • 맑음장수-0.9℃
  • 맑음고창군7.4℃
  • 맑음영광군4.7℃
  • 맑음김해시5.6℃
  • 맑음순창군2.2℃
  • 맑음북창원5.5℃
  • 맑음양산시5.1℃
  • 맑음보성군4.2℃
  • 맑음강진군9.0℃
  • 맑음장흥4.2℃
  • 맑음해남10.2℃
  • 맑음고흥5.9℃
  • 맑음의령군2.2℃
  • 맑음함양군-0.5℃
  • 맑음광양시8.6℃
  • 맑음진도군12.1℃
  • 맑음봉화-1.4℃
  • 맑음영주-0.5℃
  • 맑음문경-0.5℃
  • 맑음청송군-1.7℃
  • 맑음영덕3.2℃
  • 맑음의성-1.5℃
  • 맑음구미1.2℃
  • 맑음영천0.2℃
  • 맑음경주시1.2℃
  • 맑음거창-0.6℃
  • 맑음합천2.3℃
  • 구름조금밀양2.3℃
  • 맑음산청0.4℃
  • 맑음거제6.6℃
  • 맑음남해6.5℃
  • 맑음4.6℃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천안시,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 41개소로 확대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천안시,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 41개소로 확대

올 7월 1일부터 공회전 제한지역에서 2분 초과하면 1차 경고, 2차 5만원 과태료

[크기변환]사본 -기후대기과(공회전 제한지역).jpg


[시사캐치] 천안시가 대기질 개선과 에너지 절감을 위해 공회전 제한지역을 기존 1개소에서 41개소로 대폭 확대 운영한다.

 

시는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 41개소를 선정하고 지난해 10월 행정예고를 거쳐 지난 2일 변경 공고를 마쳤다고 밝혔다.

 

이번에 추가 지정된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은 천안성환터미널, 시내버스 차고지 및 회차지, 화물터미널, 공영주차장 등이다.

 

자동차 공회전은 미세‧초미세먼지의 원인이 되는 질소산화물이 포함된 배출가스를 발생시켜 대기오염을 유발하고, 환경부에 따르면 승용차(연비 12km/ℓ 기준) 1일 10분 공회전 시 약 1.6km를 주행할 수 있는 138cc의 연료 소모 및 연평균 50L의 연료가 낭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추가 지정 지역에 대한 홍보와 행정 계도를 통해 운전자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올 7월 1일부터는 공회전 제한지역에서 2분을 초과해 공회전하는 경우 1차 경고, 2차 과태료 5만 원을 부과할 계획이다.

 

다만, 대기의 온도가 영상 5℃ 미만이거나 영상 25℃ 이상이면 5분 이상 공회전을 제한하고, 0℃ 이하이거나 영상 30℃ 이상일 때는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시 관계자는 "공회전 제한지역 확대 운영을 통해 미세먼지 발생을 줄여 시민들이 쾌적하고 청정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