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도는 지난 2일부터 20일까지를 설 연휴 임금체불 집중지도 기간을 설정했으며, 명절 전관급공사·용역 등 공공부문 임금 체불 예방과 체불 노동자 권리구제 사업 홍보 등을 추진 중이다.
도 노동권익센터를 통해 ‘설 명절 임금체불 집중 신고센터(신고전화: 1899-6867)’도 운영 중이다.
도는 신고센터에 접수되는 임금체불 신고등에대해서는 충남지역 관할 고용노동부 각 지청에 운영 중인 ‘체불청산 기동반’에 신속 인계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체불 노동자 생계비 지원 융자 관련 지원제도 안내와 피해 노동자들이 대지급금 제도 이용을활용할 수 있도록 권리구제 지원을 적극 추진한다.
도 노동권익센터는 지난해 임금체불, 해고, 산재, 직장 내 괴롭힘 등다양한 노동권익침해 사례에 대한 상담과 권리구제 지원을 통해 무료 노동상담 685건, 권리구제 지원단 운영 43건을 수행했다.
도 관계자는 "선제적 지도 활동 및 홍보를 통해 임금체불 노동자에 대한 권리구제를 지원할 것”이라며 "임금체불 걱정 없이 모두가따뜻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