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도로 곳곳에 설치된 불법 의류수거함은 시민 보행환경을 저해하고 쓰레기 배출장소로 오인돼 도심 미관을 크게 훼손하는 등 각종 부작용을 유발했다.
이에 천안시는 불법 의류수거함 설치에 따른 도심 미관 환경을 저해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협약을 추진했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폐의류의 별도 배출 및 수거 활성화 위한 상호 협력 ▲지속적인 현장관리 통한 쾌적하고 청결한 배출환경 조성 ▲운영수익금 일부 지역사회 기부 등이다.
윤석기 청소행정과장은 "정비되지 않거나 불법 설치된 의류수거함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일제정비를 실시하고, 새로운 디자인의 일관성 있는 수거함으로 교체·설치해 도심환경을 개선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