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11-25 08:13

  • 맑음속초6.0℃
  • 맑음-2.3℃
  • 맑음철원-2.1℃
  • 맑음동두천-0.6℃
  • 맑음파주-0.7℃
  • 맑음대관령-4.9℃
  • 맑음춘천-1.3℃
  • 구름조금백령도8.5℃
  • 맑음북강릉6.9℃
  • 맑음강릉6.8℃
  • 맑음동해5.1℃
  • 맑음서울4.3℃
  • 맑음인천5.6℃
  • 맑음원주1.3℃
  • 맑음울릉도9.1℃
  • 맑음수원5.1℃
  • 맑음영월-0.6℃
  • 맑음충주-0.5℃
  • 맑음서산3.2℃
  • 맑음울진4.0℃
  • 맑음청주3.9℃
  • 맑음대전2.1℃
  • 맑음추풍령2.2℃
  • 박무안동1.2℃
  • 맑음상주-0.5℃
  • 구름많음포항6.0℃
  • 맑음군산6.4℃
  • 맑음대구3.2℃
  • 맑음전주7.1℃
  • 구름많음울산5.1℃
  • 맑음창원7.7℃
  • 맑음광주7.2℃
  • 맑음부산9.5℃
  • 맑음통영10.1℃
  • 맑음목포10.1℃
  • 맑음여수10.1℃
  • 구름많음흑산도13.7℃
  • 맑음완도9.4℃
  • 맑음고창4.9℃
  • 맑음순천1.1℃
  • 박무홍성(예)0.2℃
  • 맑음0.8℃
  • 구름많음제주14.8℃
  • 구름많음고산14.1℃
  • 구름많음성산16.5℃
  • 구름많음서귀포16.3℃
  • 맑음진주2.5℃
  • 맑음강화1.5℃
  • 맑음양평0.6℃
  • 맑음이천-0.1℃
  • 맑음인제-0.8℃
  • 맑음홍천-1.6℃
  • 맑음태백-3.9℃
  • 맑음정선군-3.6℃
  • 맑음제천-2.0℃
  • 맑음보은-1.1℃
  • 맑음천안-0.4℃
  • 맑음보령5.7℃
  • 맑음부여2.3℃
  • 맑음금산-0.1℃
  • 맑음2.0℃
  • 맑음부안4.6℃
  • 맑음임실0.7℃
  • 맑음정읍3.7℃
  • 맑음남원2.9℃
  • 맑음장수-1.0℃
  • 맑음고창군8.0℃
  • 맑음영광군6.8℃
  • 맑음김해시6.5℃
  • 맑음순창군1.8℃
  • 맑음북창원5.8℃
  • 맑음양산시5.2℃
  • 맑음보성군5.3℃
  • 맑음강진군10.5℃
  • 맑음장흥5.8℃
  • 맑음해남10.6℃
  • 맑음고흥7.5℃
  • 맑음의령군2.3℃
  • 맑음함양군-0.4℃
  • 맑음광양시8.3℃
  • 맑음진도군12.5℃
  • 맑음봉화-0.5℃
  • 맑음영주0.1℃
  • 맑음문경-0.1℃
  • 맑음청송군-1.4℃
  • 맑음영덕4.4℃
  • 맑음의성-1.1℃
  • 맑음구미1.4℃
  • 맑음영천0.9℃
  • 맑음경주시2.0℃
  • 맑음거창-1.0℃
  • 맑음합천2.1℃
  • 맑음밀양4.1℃
  • 맑음산청0.2℃
  • 맑음거제7.7℃
  • 맑음남해7.0℃
  • 맑음5.2℃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충남도, 2023년 행복키움수당 만 1∼2세 대상 지급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충남도, 2023년 행복키움수당 만 1∼2세 대상 지급

지급 계획 발표…정책·재정 여건 변화 고려해 대상 조정


사본 -행복키움수당_기자브리핑_사진_3.jpg

 

[시사캐치] 충남도가 올해 부모급여 도입으로 만 01세 영아기 지원이 확대됨에 따라 행복키움수당 지원 대상을 만 12세로 변경한다.

 

조대호 도 보건복지국장은 11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3년 행복키움수당 지급 계획을 발표했다.

 

올해부터 만 01세 가정 양육 아동 대상 부모급여가 일괄 월 30만 원에서 만 0세 월 70만 원, 135만 원으로 각각 상향되면서 영아기 지원이 강화됐다.

 

이에 도는 만 01세 지원금액이 커져 지자체별 영아기 지원금액 및 지원방안에 대한 조정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정책 변화, 지방재정 부담 등 여건을 살펴 이번 지급 계획을 마련했다.

 

올해 행복키움수당 지급 대상은 도내 주소를 둔 만 12(1235개월) 아동 25124명으로, 부모급여 지원이 집중된 만 0(011개월)는 제외한다.

 

행복키움수당은 도내 주소를 둔 만 3세 미만(035개월) 아동을 대상으로 소득·재산과 무관하게 월 10만 원을 지원해 온 사업이다.

 

그동안 도는 출산 장려와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자 충남아기수당이라는 이름으로 20181112개월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처음 지급한 이후 201924개월 미만, 202036개월 미만으로 대상자를 확대, 5년간(20182022) 131647명에게 14721900만 원을 지원했다.

 

행복키움수당은 매월 20, 부모급여는 매월 25일 지급하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도 복지보육정책과(행복키움수당 041-635-4257, 부모급여 041-635-4252) 또는 시군청 및 읍면동 주민센터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된다.

 

조대호 도 보건복지국장은 "주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변경 사항을 안내하는 등 시군과 협력할 것이라면서 "지역 저출생 문제 해소 및 출산·양육 부담 경감을 위한 지속가능한 지원방안 마련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