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캐치] 천안시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부모 가정양육 부담 완화’와 ‘일·가정 양립을 위한 보육기능 강화’ 두 마리 토끼를 잡는다.
시는 1월부터 가정에서 맘 편히 아이를 돌볼 수 있도록 만 2세 미만(0~23개월) 영아 부모에게 부모급여를 지원한다고 10일 밝혔다.
만 2세 미만의 영아시기는 부모와의 애착 형성을 위해 집중 돌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번 달부터 만 0세가 되는 아동에게 월 70만 원, 만 1세가 되는 아동에겐 월 35만 원이 지급된다. 2024년부터는 지원금액이 확대돼 만 0세 아동은 월 100만 원, 만 1세 아동은 월 50만 원을 받게 된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의 경우 만 0~1세 모두 51만4,000원의 보육료 바우처를 받을 수 있다.
다만, 만 0세는 18만6,000원을 현금으로 추가 지급 받는다. 부모급여 70만 원이 보육료 바우처 지원금액 보다 커 차액을 지원 받는다.
천안시는 부모급여 도입에 발맞춰 건강한 가정양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천안시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실시하는 부모교육 기능을 강화한다.
건강한 가정양육 지원을 위해 1대1 양육 솔루션 제공, 줌(zoom)을 이용한 실시간 양육상담, SNS 및 유튜브 등의 플랫폼을 활용한 자체 콘텐츠 개발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보육기능 강화를 위해선 올해 3월부터 부모가 부담하던 어린이집 필요경비(특별활동비 등)를 지원한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1인당 월 5만 원씩 지원하며, 별도의 신청 없이 시가 어린이집에 지급할 예정이다.
박상돈 천안시장은 "임신과 출산에 기쁨보다 걱정이 앞서는 현실이 안타깝다”며, "부모의 양육부담 완화와 일․가정 양립이 가능한 환경 조성을 통해 저출산 문제의 해답을 찾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