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청이 지난 4일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도내 공공시설에 ‘여성 보건위생물품’을 비치한 곳은 1564개 시설 중 101곳으로 약 6.4%에 불과했다.
김 의원은 "‘충청남도 공공시설 내 여성 보건위생물품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는 긴급한 경우를 대비해 공공시설에 보건위생물품을 비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로 여성물품을 비치한 공공시설은 매우 저조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위생용품은 여성들에게 선택이 아닌 필수품으로서 비상 상황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여성 보건위생물품’ 비치 공공시설을 확대하여 여성의 기본적인 건강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여성들의 사생활 보호와 위생물품 서비스 접근권 보장을 위해 향후 근거 조례가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