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지난 6일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라 세종조치원·연기 공공주택지구를 지정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에 따라 지형 도면 등을 고시(제2023-4호ㆍ5호)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정부의 공공주도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 국민주거 안정 실현방안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사업이다.
청년층 등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지원하고 주택시장 안정을 도모해 쾌적한 주거생활을 제공하는 게 주목적이다.
공공주택지구 위치는 세종시 연기면 연기리, 보통리 일원 61만 5,909㎡와 세종시 조치원읍 신흥·봉산·침산리, 연서면 월하리 일원 87만5,717㎡이다.
연기 공공주택지구는 약 5,000호, 조치원 공공주택지구는 약 7,000호의 주택공급을 계획하고 있다.
사업 시행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 국토부 지구계획 승인을 받기 위한 신청 절차를 밟아 2024년 지구계획을 확정하고 보상절차를 거쳐 2025년 착공 후 2030년 완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공공주택지구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와 관련 서류는 시 주택과·조치읍행정복지센터·연서면·연기면, 한국토지주택공사 세종특별본부에서 열람할 수 있다.
지형도면 등 열람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