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수산물 유통·가공업체와 전통시장 등을 대상으로 조기, 명태, 문어, 갈치 등 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여부와 허위 기재 등에 대한 집중 점검을 펼칠 방침이다.
유경재 건설정책과장은 "설 명절을 맞이해 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 시민들이 믿고 먹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유통·가공·음식점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품목과 방법을 집중 홍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으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