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11-28 20:05

  • 구름조금속초2.6℃
  • 구름많음1.0℃
  • 구름조금철원-0.9℃
  • 구름조금동두천-0.9℃
  • 구름조금파주-1.7℃
  • 흐림대관령-4.0℃
  • 구름많음춘천1.4℃
  • 비 또는 눈백령도4.3℃
  • 구름조금북강릉3.3℃
  • 구름조금강릉4.0℃
  • 구름조금동해4.2℃
  • 구름많음서울0.8℃
  • 흐림인천1.6℃
  • 구름많음원주1.8℃
  • 비 또는 눈울릉도4.9℃
  • 구름많음수원0.8℃
  • 구름많음영월1.9℃
  • 구름많음충주1.2℃
  • 흐림서산2.2℃
  • 구름많음울진4.7℃
  • 구름많음청주2.1℃
  • 구름많음대전1.7℃
  • 흐림추풍령2.0℃
  • 흐림안동2.5℃
  • 흐림상주3.5℃
  • 구름조금포항7.3℃
  • 흐림군산4.5℃
  • 구름조금대구6.8℃
  • 비전주4.4℃
  • 맑음울산7.1℃
  • 맑음창원5.8℃
  • 비광주5.3℃
  • 맑음부산7.4℃
  • 맑음통영8.1℃
  • 비목포7.2℃
  • 맑음여수7.0℃
  • 흐림흑산도8.1℃
  • 구름많음완도8.1℃
  • 흐림고창6.5℃
  • 구름많음순천4.8℃
  • 비홍성(예)2.8℃
  • 구름많음2.7℃
  • 구름많음제주10.5℃
  • 흐림고산9.5℃
  • 흐림성산7.0℃
  • 비서귀포7.6℃
  • 구름조금진주6.6℃
  • 구름많음강화0.5℃
  • 구름조금양평1.7℃
  • 구름조금이천-0.8℃
  • 흐림인제1.5℃
  • 구름조금홍천0.6℃
  • 흐림태백-1.4℃
  • 구름많음정선군0.6℃
  • 구름많음제천-0.2℃
  • 흐림보은2.0℃
  • 흐림천안1.3℃
  • 구름많음보령2.6℃
  • 구름조금부여3.1℃
  • 흐림금산3.1℃
  • 흐림2.2℃
  • 흐림부안6.4℃
  • 흐림임실3.7℃
  • 흐림정읍6.1℃
  • 흐림남원3.8℃
  • 흐림장수2.6℃
  • 흐림고창군6.9℃
  • 흐림영광군7.0℃
  • 맑음김해시6.5℃
  • 흐림순창군3.8℃
  • 맑음북창원7.3℃
  • 맑음양산시8.0℃
  • 구름많음보성군7.4℃
  • 흐림강진군8.3℃
  • 흐림장흥7.3℃
  • 흐림해남8.2℃
  • 흐림고흥7.5℃
  • 구름많음의령군7.2℃
  • 흐림함양군4.6℃
  • 구름조금광양시5.5℃
  • 흐림진도군8.5℃
  • 흐림봉화3.0℃
  • 흐림영주2.0℃
  • 흐림문경2.4℃
  • 흐림청송군2.1℃
  • 흐림영덕4.6℃
  • 흐림의성4.1℃
  • 흐림구미5.0℃
  • 구름많음영천6.1℃
  • 맑음경주시6.5℃
  • 구름많음거창4.2℃
  • 구름많음합천6.6℃
  • 구름많음밀양6.9℃
  • 흐림산청5.3℃
  • 맑음거제7.5℃
  • 맑음남해8.0℃
  • 맑음7.9℃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천안시,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결정·고시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천안시,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결정·고시

차량, 시설물, 회원권 등 11만8,144종에 대한 시가표준액 누리집에서 열람 가능

[시사캐치] 천안시는 2023년도 기타물건에 적용될 시가표준액을 결정·고시하고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기타물건 시가표준액은 과세대상 물건의 특성을 반영해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충청남도의 승인 절차를 거쳐 천안시가 최종 결정·고시한다.

 

기타물건은 주택, 토지, 건물 등을 제외한 물건 즉 차량, 기계장비, 선박, 항공기, 시설물, 입목, 어업권, 회원권, 지하자원 등이다.

 

물건 수는 11만8,144종으로 전년 11만803종보다 7,341종이 증가했으며, 주요변경 내용은 차량의 구조변경 분류기준 세분화(원동기·차체에 승차정원·최대적재량 추가), 영업용 화물자동차의 잔가율 하향 등이다.

 

이번에 고시되는 기타물건에는 천안시 소재 골프장 2개 골프회원권 9종, 콘도 1개 콘도미니엄회원권 32종, 4개 유원지의 옥외오락시설 31종 등도 포함됐다.

 

자세한 내용은 천안시청 누리집(홈페이지)에서 내년 1월 1일부터 열람할 수 있다.

 

오병창 세정과장은 "결정 고시된 기타물건 시가표준액은 지방세 중 재산세 및 취득세 부과의 중요한 기준으로 활용되는 자료인 만큼 신중히 결정했고 이를 활용한 공평한 과세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