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6-01-14 20:37

  • 구름많음속초1.2℃
  • 흐림-3.5℃
  • 흐림철원-3.6℃
  • 흐림동두천-1.3℃
  • 흐림파주-3.5℃
  • 흐림대관령-4.1℃
  • 흐림춘천-2.6℃
  • 흐림백령도0.8℃
  • 구름많음북강릉1.1℃
  • 구름많음강릉3.0℃
  • 구름많음동해2.7℃
  • 흐림서울0.0℃
  • 흐림인천0.9℃
  • 흐림원주-1.3℃
  • 맑음울릉도3.3℃
  • 흐림수원0.7℃
  • 흐림영월-1.9℃
  • 흐림충주0.2℃
  • 흐림서산1.6℃
  • 맑음울진2.6℃
  • 구름많음청주1.7℃
  • 구름많음대전2.2℃
  • 구름많음추풍령1.5℃
  • 흐림안동1.2℃
  • 흐림상주2.7℃
  • 맑음포항2.3℃
  • 흐림군산2.5℃
  • 맑음대구0.9℃
  • 구름많음전주5.0℃
  • 맑음울산4.7℃
  • 구름많음창원5.4℃
  • 구름많음광주5.8℃
  • 흐림부산6.3℃
  • 구름조금통영4.3℃
  • 구름많음목포6.3℃
  • 구름많음여수4.8℃
  • 구름많음흑산도9.5℃
  • 구름많음완도3.9℃
  • 구름많음고창7.6℃
  • 맑음순천2.0℃
  • 흐림홍성(예)1.1℃
  • 구름많음1.0℃
  • 맑음제주9.1℃
  • 맑음고산13.7℃
  • 맑음성산9.9℃
  • 구름많음서귀포13.4℃
  • 구름많음진주4.4℃
  • 흐림강화-0.2℃
  • 흐림양평-0.6℃
  • 흐림이천-1.0℃
  • 흐림인제-2.9℃
  • 흐림홍천-1.9℃
  • 흐림태백-0.7℃
  • 흐림정선군-3.5℃
  • 흐림제천-1.5℃
  • 흐림보은1.8℃
  • 구름많음천안1.7℃
  • 흐림보령7.7℃
  • 흐림부여2.2℃
  • 흐림금산1.5℃
  • 구름많음1.1℃
  • 구름많음부안2.8℃
  • 구름많음임실0.8℃
  • 구름많음정읍4.1℃
  • 구름많음남원1.1℃
  • 구름많음장수3.5℃
  • 구름많음고창군7.1℃
  • 구름많음영광군6.7℃
  • 흐림김해시5.0℃
  • 구름많음순창군1.1℃
  • 흐림북창원6.3℃
  • 흐림양산시3.3℃
  • 구름많음보성군1.1℃
  • 구름많음강진군2.5℃
  • 구름많음장흥3.6℃
  • 구름많음해남6.3℃
  • 흐림고흥1.2℃
  • 흐림의령군-0.1℃
  • 구름많음함양군-0.6℃
  • 맑음광양시5.5℃
  • 구름많음진도군8.2℃
  • 흐림봉화-4.5℃
  • 흐림영주-0.8℃
  • 흐림문경1.2℃
  • 흐림청송군-1.3℃
  • 흐림영덕0.6℃
  • 흐림의성1.2℃
  • 맑음구미0.9℃
  • 맑음영천-1.4℃
  • 맑음경주시-0.5℃
  • 구름많음거창1.1℃
  • 구름많음합천0.8℃
  • 구름조금밀양0.1℃
  • 구름많음산청0.8℃
  • 구름조금거제3.2℃
  • 구름조금남해3.8℃
  • 흐림2.5℃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천안시, 노후경유차 120여 대 조기 폐차 추가 지원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천안시, 노후경유차 120여 대 조기 폐차 추가 지원

3일부터 24일까지 신청

@천안시.png


[시사캐치] 천안시는 미세먼지 저감 및 대기질 개선을 위해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보조금을 추가 지원한다고 1일 밝혔다.

 

시는 노후 경유차 약 120대의 조기 폐차를 지원할 예정으로 접수기간은 오는 3일부터 24일까지이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 천안시에 등록되어 있고 대기관리권역 또는 시에 등록된 기간이 6개월 이상인 배출가스 4등급 경유차와 5등급 자동차, 도로용 3종 건설기계(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허용 기준 적용), 지게차·굴착기(2004년 12월 31일 이전 배출허용 기준 적용)이다.

 

보조금 상한액은 3.5t 미만 기준 5등급 차량은 최대 300만 원, 4등급 차량은 최대 800만 원이다. 3.5t 이상 기준 5등급 차량은 최대 3,000만 원, 4등급 차량은 최대 7,8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도로용 3종 건설기계는 최대 1억 원, 지게차는 최대 7,900만 원, 굴착기는 최대 1억 2,000만 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한다.

 

소상공인·저소득층 차량은 상한액 범위 내에서 100만 원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3.5t 미만 5등급 차량 중 저감장치 부착이 불가한 경우 화물·특수 차량은 100만 원, 그 외 차량은 60만 원까지 상한액 범위 내에서 추가 보조금도 지원한다.

 

신청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시스템(https://www.mecar.or.kr/) 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로 구비서류를 등기로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시 누리집, 소식알림, 행정공고고시 게시판에서 공고문을 확인하거나 시청 기후에너지과 대기환경팀(041-521-3483)으로 문의하면 된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