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는 김응규 의원(아산2·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특수교육 지원 조례안’이 10일 제357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그동안 도교육청이 실시해 온 특수교육 정책들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특수교육 대상자에게 보다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교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에는 ▲특수교육발전기본계획 5년마다 수립·시행 ▲장애유형별 특수교육대상자 현황 실태조사 및 통계 작성·관리 ▲특수교육대상자 인권보호 및 편의 제공 ▲특수교육대상자의 적절한 배치 및 교육 ▲특수교육교원 및 일반학교 교원 대상 연수 실시 등이 내용이 포함됐다.
김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기존에 시행되던 정책을 더욱 체계화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특수교육을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며 "특수교육대상자들의 교육권이 보다 체계적으로 보장되고, 안정적인 교육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제정안은 제35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