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는 신순옥 의원(비례·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농산어촌 유학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제357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도시에서 접할 수 없는 생태친화적 교육환경 제공으로 농산어촌 지역의 학생 수 감소 문제를 해결하고, 도농 교류 확대 및 지역사회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농산어촌 유학에 필요한 시책 수립을 위한 교육감의 책무 ▲농산어촌 유학 활성화를 위한 추진 사업 ▲농산어촌 유학 사업 수행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충청남도교육청 농산어촌유학센터 설치·운영 등에 관한 규정이 명시됐다.
신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농산어촌 학교의 활력을 제고하고, 도시 학생들에게는 새로운 교육적 경험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교육 생태계 조성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