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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수 아산시의원, “적극행정 제도, 아산시 공무원들 충분히 활용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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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수 아산시의원, “적극행정 제도, 아산시 공무원들 충분히 활용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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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캐치] 전남수 아산시의원이 제242회 임시회에서 발의한 「아산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오늘 5월 16일 제24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조례안은 적극행정 실행계획 세부사항 규정, 적극행정 지원 대상에 퇴직공무원 포함, 소극행정 예방을 위한 규정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조례 개정을 통해 적극행정 추진 과제 발굴,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및 우대, 적극행정 관련 교육 등으로 적극행정 활성화를 꾀할 수 있고, 소극행정 발생 시 관계 법령에 따른 징계의결 요구, 소극행정 관련 사례 교육 등으로 소극행정 예방을 위한 근거가 마련되었다.

 

전남수 의원은 조례를 발의하며 "적극행정 제도가 있음에도 아산시 공무원들이 충분히 활용이 되고 있지 않는 것 같아 아쉽다. 적극행정을 충분히 활용하여 융통성 있는 행정을 통해 시민들에게 더욱 많은 혜택이 가서 결과적으로 시민의 윤택한 삶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당부한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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