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11-28 15:40

  • 구름조금속초5.8℃
  • 구름많음2.7℃
  • 흐림철원0.6℃
  • 구름많음동두천2.4℃
  • 구름조금파주2.1℃
  • 흐림대관령-3.3℃
  • 구름많음춘천2.7℃
  • 눈백령도4.2℃
  • 구름조금북강릉5.7℃
  • 구름많음강릉5.0℃
  • 구름많음동해5.7℃
  • 맑음서울3.1℃
  • 구름조금인천2.6℃
  • 흐림원주2.9℃
  • 눈울릉도5.1℃
  • 구름조금수원3.4℃
  • 흐림영월1.9℃
  • 흐림충주1.5℃
  • 구름많음서산3.9℃
  • 구름많음울진6.1℃
  • 비청주4.5℃
  • 비대전3.4℃
  • 흐림추풍령5.0℃
  • 비안동4.1℃
  • 흐림상주4.3℃
  • 구름조금포항10.4℃
  • 흐림군산7.9℃
  • 구름많음대구9.2℃
  • 비전주8.3℃
  • 맑음울산9.8℃
  • 구름조금창원10.2℃
  • 구름조금광주8.6℃
  • 구름많음부산9.6℃
  • 구름조금통영9.0℃
  • 구름조금목포9.7℃
  • 비여수10.1℃
  • 구름조금흑산도9.4℃
  • 흐림완도7.7℃
  • 구름많음고창8.4℃
  • 구름많음순천5.7℃
  • 비홍성(예)3.8℃
  • 흐림4.4℃
  • 비제주10.3℃
  • 구름많음고산13.0℃
  • 흐림성산7.7℃
  • 비서귀포12.2℃
  • 맑음진주7.3℃
  • 구름많음강화1.8℃
  • 구름많음양평3.4℃
  • 구름많음이천2.8℃
  • 구름많음인제2.5℃
  • 구름많음홍천2.5℃
  • 흐림태백-0.6℃
  • 흐림정선군0.6℃
  • 흐림제천0.8℃
  • 흐림보은3.5℃
  • 흐림천안2.5℃
  • 흐림보령6.5℃
  • 구름많음부여6.3℃
  • 구름많음금산6.6℃
  • 흐림3.8℃
  • 흐림부안8.7℃
  • 흐림임실5.6℃
  • 흐림정읍7.1℃
  • 흐림남원5.5℃
  • 구름많음장수3.7℃
  • 흐림고창군8.0℃
  • 구름많음영광군9.0℃
  • 구름많음김해시10.1℃
  • 흐림순창군6.8℃
  • 구름조금북창원10.4℃
  • 구름많음양산시10.2℃
  • 흐림보성군9.9℃
  • 흐림강진군9.6℃
  • 흐림장흥9.3℃
  • 흐림해남9.1℃
  • 흐림고흥9.1℃
  • 구름조금의령군10.6℃
  • 구름많음함양군5.5℃
  • 구름많음광양시6.9℃
  • 흐림진도군8.5℃
  • 구름많음봉화3.3℃
  • 흐림영주1.6℃
  • 흐림문경3.9℃
  • 구름많음청송군4.2℃
  • 구름많음영덕7.2℃
  • 흐림의성5.8℃
  • 구름많음구미8.3℃
  • 구름조금영천9.0℃
  • 맑음경주시10.1℃
  • 구름조금거창6.1℃
  • 구름조금합천9.4℃
  • 구름많음밀양9.6℃
  • 구름많음산청6.3℃
  • 구름조금거제8.5℃
  • 구름많음남해9.1℃
  • 구름많음10.6℃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박란희 세종시의원, 대표 발의…‘지역인재 의무채용 확대 법제화 촉구 결의안’ 채택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박란희 세종시의원, 대표 발의…‘지역인재 의무채용 확대 법제화 촉구 결의안’ 채택

15일 제79회 정례회 4차 본회의서 지역인재 의무 채용 예외 규정 개정 촉구

20221215194844_90ba6bc5c26897daf09adfe62da5784f_9b1n.jpg

 

[시사캐치]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상병헌)15일 제79회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박란희 의원(다정동, 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지역인재 의무채용 확대 법제화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세종시의회 의원 전원은 공동 발의한 결의안에서 국가균형발전 및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도입된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 인재 의무 채용 제도가 정책적 효과를 거두고 확대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법제화를 촉구했다.

 

이번 결의안의 핵심은 현재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이전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지역인재 의무채용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세종시에서 자라고 배운 인재가 질 좋은 일자리를 얻어 지역 정착 기회를 제대로 얻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제도의 맹점은 2022년 국정감사를 통해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국토교통부의 통계 자료를 기준으로 지적한 내용에 따르면, 매년 법적 의무 조항인 지역인재 채용 비율의 목표치를 초과 달성했다고 공표했지만 실질적인 채용 증가가 아닌 전체 채용 인원 중 적용 대상의 감소에서 비롯되었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세종시의 지난해 지역인재 채용률은 29.6%로 당시 법적 기준인 27%를 상회했지만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21개 이전 공공기관의 신규 채용 인원 총 344명 중 지역인재 의무채용 대상은 27명에 불과했고, 최종적으로 단 두 곳에서 8명 채용에 그쳤다는 설명이다.

 

더욱이 신규 채용 인원 중 지역인재 채용률이 2.4%에 불과한 점을 지적하고 이전 공공기관의 90%에 해당하는 19개 기관에서 지역인재 채용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에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이런 통계의 차이 또는 착시 현상은 혁신도시법 시행령의 예외 조항에 근거하고 있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현행 혁신도시법 시행령에서는 여섯 가지에 달하는 예외 조항을 두고 있다. 이 예외 조항을 적용하면 지역인재 의무채용 대상에서 제외돼 채용 인원 수가 적어도 채용 비율은 충족하는 통계의 오류를 낳는다는 지적이다.

 

실제 혁신도시법 시행령의 예외 조항을 적용한 채용이 이전 공공기관 신규 채용 인원의 92%를 차지했다는 점도 문제로 거론됐다.

 

이에 세종시의회 의원 전원은 국회와 정부에 현재 계류 중인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속히 처리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30조의24항의 지역인재 채용에 대한 예외 규정 개정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대학 등 다양한 이해 관계자를 아우른 협력 체계를 기반으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세종시의회는 지역인재 의무채용 확대 법제화 촉구 결의안을 국회의장과 국무총리,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위원장,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위원장, 국토교통부 장관, 교육부 장관 등에 이송할 예정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