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근 의원은 "서해선 복선전철 10월 개통을 앞두고 역의 명칭에 대한 의견이 분분한데, 충남도청이 홍성 구역에 소재하고 있는 사실만으로 홍성역의 역명은 ‘충남도청홍성역’으로 개정돼야 함이 옳다”고 피력했다.
「철도 노선 및 역의 명치 관리 지침」에 따르면 역명은 일반적으로 행정구역 명칭, 역에서 인접한 대표적 공공기관 또는 공공시설의 명칭으로 정함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실제로 전국적으로 행정구역 밖에 있는 공공기관 또는 공공시설의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역 또한 존재하지 않는다.
이 의원은 "이처럼 ‘충남도청홍성역’으로 명칭을 개정하는 것은 예산군과 협의할 사항이 아닐뿐더러 지역 간 갈등 발생 요인도 아니다”며 "충남도는 지난 10년 동안 ‘홍성군과 예산군의 합의가 있어야 역명 개정을 지원하겠다’는 일관된 대응으로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역갈등 해소를 위해서라도 충남도의 빠른 결단이 필요하다”며 "홍성역을 ‘충남도청홍성역’으로 개정하는데, 충남도가 적극 지지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역명 개정뿐만 아니라 홍성‧예산 통합과 공공기관 이전 등 현안 사항 추진 시 충남도가 홍성‧예산과 활발히 소통해 달라”고 덧붙였다.
이에 김태흠 충남도지사는 "도지사로서 15개 시군의 균형발전과 충남도민 편의를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충남도청역’ 역명 사용에 관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의견을 제시할 것”이라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