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6-01-14 05:04

  • 맑음속초-4.1℃
  • 맑음-15.5℃
  • 흐림철원-15.8℃
  • 흐림동두천-12.5℃
  • 흐림파주-16.3℃
  • 흐림대관령-14.4℃
  • 맑음춘천-15.2℃
  • 맑음백령도-4.1℃
  • 맑음북강릉-4.8℃
  • 구름조금강릉-5.2℃
  • 구름조금동해-3.4℃
  • 맑음서울-9.0℃
  • 맑음인천-8.5℃
  • 맑음원주-9.5℃
  • 눈울릉도-2.0℃
  • 맑음수원-9.5℃
  • 맑음영월-11.2℃
  • 맑음충주-10.2℃
  • 맑음서산-7.9℃
  • 맑음울진-4.9℃
  • 맑음청주-6.0℃
  • 맑음대전-6.6℃
  • 맑음추풍령-6.5℃
  • 맑음안동-7.0℃
  • 맑음상주-5.9℃
  • 맑음포항-3.3℃
  • 맑음군산-6.2℃
  • 맑음대구-3.9℃
  • 맑음전주-5.0℃
  • 맑음울산-3.8℃
  • 맑음창원-1.4℃
  • 구름많음광주-3.2℃
  • 맑음부산-1.1℃
  • 맑음통영-1.8℃
  • 구름많음목포-2.2℃
  • 맑음여수-2.0℃
  • 맑음흑산도1.3℃
  • 맑음완도-1.8℃
  • 맑음고창-5.4℃
  • 구름많음순천-4.0℃
  • 맑음홍성(예)-7.6℃
  • 맑음-8.4℃
  • 맑음제주2.7℃
  • 맑음고산3.9℃
  • 맑음성산2.1℃
  • 맑음서귀포4.0℃
  • 맑음진주-6.6℃
  • 흐림강화-11.6℃
  • 흐림양평-10.4℃
  • 맑음이천-9.8℃
  • 흐림인제-13.4℃
  • 흐림홍천-12.4℃
  • 흐림태백-8.6℃
  • 흐림정선군-12.5℃
  • 맑음제천-12.9℃
  • 맑음보은-9.3℃
  • 맑음천안-9.6℃
  • 맑음보령-6.3℃
  • 맑음부여-7.2℃
  • 맑음금산-7.5℃
  • 맑음-6.8℃
  • 맑음부안-5.1℃
  • 맑음임실-7.3℃
  • 맑음정읍-5.5℃
  • 맑음남원-6.9℃
  • 맑음장수-8.7℃
  • 맑음고창군-5.5℃
  • 맑음영광군-4.5℃
  • 맑음김해시-3.3℃
  • 구름많음순창군-6.5℃
  • 맑음북창원-1.8℃
  • 맑음양산시-2.2℃
  • 구름많음보성군-2.6℃
  • 구름많음강진군-2.9℃
  • 흐림장흥-3.0℃
  • 맑음해남-5.3℃
  • 구름조금고흥-4.1℃
  • 맑음의령군-7.8℃
  • 맑음함양군-6.5℃
  • 구름많음광양시-2.8℃
  • 맑음진도군-3.2℃
  • 흐림봉화-11.6℃
  • 맑음영주-7.4℃
  • 맑음문경-6.9℃
  • 맑음청송군-7.0℃
  • 맑음영덕-5.1℃
  • 맑음의성-9.0℃
  • 맑음구미-4.6℃
  • 맑음영천-4.5℃
  • 맑음경주시-5.9℃
  • 맑음거창-7.5℃
  • 맑음합천-5.9℃
  • 맑음밀양-6.2℃
  • 맑음산청-4.2℃
  • 맑음거제-0.3℃
  • 맑음남해-2.5℃
  • 맑음-4.1℃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아산시, 자동차 정기검사 기간 준수 당부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아산시, 자동차 정기검사 기간 준수 당부

아산500-.jpg


[시사캐치] 아산시는 시민 안전 확보와 자동차 과태료 체납 예방을 위해 자동차 정기검사(종합검사)를 기간 내 반드시 이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자동차 검사는 검사유효기간 만료일 전 90일부터 후 31일 이내에 받아야 하며, 검사기간이 경과된 차량을 이전받은 경우에는 이전일로부터 31일 이내에 검사를 완료해야 한다.

 

시는 운행 여부와 관계없이 하루라도 지연되면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검사 기간을 꼭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검사 미이행 시 과태료는 4만 원에서 최대 60만 원이 부과되며, 자동차 검사명령을 받고도 1년 이상 이행하지 않으면 운행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운행하다 적발 시에는 번호판 영치,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자동차 검사기간은 자동차등록증과 한국교통안전공단 사이버 검사소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자동차검사 사전 안내 서비스를 신청하면 문자로도 안내 받을 수 있다.

 

신청은 한국교통안전공단 누리집, 고객센터(1577-0990), 국민비서를 통해 가능하다.

아산시 관계자는 "자동차 소유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모두의 안전을 위해 반드시 검사기간 내 자동차검사를 받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