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캐치]세종시교육청이 당초 11월 14일부터 25일까지 2주간 계획했던 세종마을학교 특혜 선정 관련 특정 감사 기간을 사안의 복잡성으로 3주 더 연장해 12월 16일까지 5주간 실시한다.
지난 9월 행정사무감사 시정 조치로 이뤄지는 이번 감사는 세종시교육청이 세종마을학교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특정 단체에게 특혜를 준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 실시하게 됐다.
이러한 사실은 지난 9월 세종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소희 교육안전위원장의 지적으로 밝혀졌다.
세종마을학교 공모 신청 당시 특정 단체가 A단체 명의로 A단체의 공익활동 실적과 예산으로 심사를 받은 후, 자격 요건에서 A단체의 성격이 문제가 되자 A단체에서 B단체로 명의를 변경했다. 대표자 이외 고유번호, 실적과 예산 등 A단체와는 전혀 다른 단체였지만 세종시교육청은 두 단체를 동일한 단체로 보고 세종마을학교 사업자로 선정했다. 당시 세종마을학교 공모에 참가한 총 36개 단체 중 6개 단체가 탈락했다.
세종마을학교는 지방보조금 지원사업으로 비영리단체가 마을학교로 선정되면 4백만원에서 1천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이번 감사 중점사항은 △마을학교 선정 및 집행 절차의 적정성 △행정감사에서 지적된 특정 단체의 자격 적격성 여부 △지방보조금 목적 외 사용 여부 △지방보조금 반납 및 정산 실태 △세종시청이나 교육청 타 사업과의 중복성 검토 등이다.
이소희 교육안전위원장은 "세종시교육청 자체 감사로 한계가 있을 것이란 지적이 있으나, 특혜 선정으로 물의를 일으킨 세종시교육청의 자체 반성과 자정 노력의 일환으로 세종시교육청에 감사를 청구했다”며 "이번 감사는 세종시의회 최초의 행정사무감사 시정 조치로이뤄지는 만큼 철저히 감사해 부정을 적발하고 편향적이고 미흡한 행정을 해소함과 동시에, 지방보조금 지원사업이 국민 세금의 낭비 없이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의해 운영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