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캐치]천안시 서북구가 12월 한달 동안 지방세 미환급금에 대한 일제정리를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서북구 지방세 미환급금은 3억8000만 원으로 자동차세 연납 후 소유권을 이전했거나 국세경정 등에 따른 세액 변경, 주민등록지 불일치 및 해외 장기 체류 등에 의해 주로 발생한다.
서북구는 미지급 대상자들에게 통지서 발송, 환급 신청 방법 개선 및 홍보 등을 통해 환급금을 찾아갈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할 예정이다.
지방세 미환급금 환급 신청은 위택스에서 온라인 신청하거나 문자 수신 전용(041-581-1110)·팩스(041-521-6199)·전화(041-521-6154) 신청도 가능하다.
환급금 수령 대신 기부를 선택하면 충남의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 환급금 통지서상의 기부신청서를 팩스로 보내거나 문자신청을 이용하면 된다. 기부금액은 소득세법 등에 따라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지방세 환급이 발생하지 않은 납세자도 위택스를 통해 사전에 지방세환급계좌를 신고할 수 있다.
김형목 서북구 세무과장은 "지방세 환급금은 5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환급 권리가 소멸되니 소액 환급금이라도 관심을 갖고 재산권을 행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