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올해 코로나19 감염병 전담 의료원에 손실보상금을 지급했다.
그러나 손실보상금으로 인한 수익금 발생에 대해 도내 4개 의료원 중 공주의료원만 약 2억4000만 원의 법인세를 납부했다.
김 의원은 "지방의료원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74조에 따라 2022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사업연도까지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코로나19 손실보상금’은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공주의료원은 경정청구(과다 납부한 세액을 환급받기 위해 과세 관청에 요청하는 행위)를 통해 환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의원 "공주의료원은 지난 몇 년 동안 적자운영을 면치 못하면서 병원경영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절세가능 한 부분은 관련 법령 등의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여 꼼꼼히 챙겨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밖에도 ‘이동 건강검진 사업’의 적극적 추진을 통해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지역민들에게 의료 접근성을 보장하고, 의료원 운영 수익에도 도움이 되도록 할 것을 제안했다.
한편, 공주의료원은 6일 복지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심의과정에서 회계사무소를 통해 법인세 환급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