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11-24 20:53

  • 맑음속초6.1℃
  • 맑음2.9℃
  • 맑음철원2.3℃
  • 맑음동두천5.4℃
  • 구름조금파주3.5℃
  • 맑음대관령-1.6℃
  • 맑음춘천4.0℃
  • 구름조금백령도9.2℃
  • 맑음북강릉6.2℃
  • 맑음강릉6.9℃
  • 맑음동해6.1℃
  • 구름조금서울8.1℃
  • 구름조금인천7.9℃
  • 맑음원주6.6℃
  • 구름많음울릉도8.6℃
  • 맑음수원6.1℃
  • 맑음영월5.2℃
  • 맑음충주3.3℃
  • 맑음서산5.6℃
  • 맑음울진6.5℃
  • 맑음청주8.6℃
  • 맑음대전6.9℃
  • 맑음추풍령4.5℃
  • 맑음안동5.3℃
  • 맑음상주5.6℃
  • 구름조금포항10.3℃
  • 맑음군산6.8℃
  • 맑음대구7.8℃
  • 맑음전주9.3℃
  • 맑음울산9.1℃
  • 구름조금창원10.0℃
  • 맑음광주11.0℃
  • 맑음부산10.8℃
  • 구름조금통영11.0℃
  • 구름조금목포10.5℃
  • 구름조금여수12.8℃
  • 구름많음흑산도11.7℃
  • 구름조금완도10.3℃
  • 구름조금고창6.3℃
  • 맑음순천5.9℃
  • 맑음홍성(예)5.0℃
  • 맑음5.6℃
  • 맑음제주12.5℃
  • 구름조금고산12.8℃
  • 구름조금성산15.6℃
  • 흐림서귀포15.2℃
  • 구름많음진주7.3℃
  • 구름조금강화4.2℃
  • 맑음양평5.7℃
  • 맑음이천5.2℃
  • 맑음인제2.1℃
  • 맑음홍천3.8℃
  • 맑음태백0.3℃
  • 맑음정선군1.0℃
  • 맑음제천1.4℃
  • 맑음보은4.2℃
  • 구름조금천안5.2℃
  • 맑음보령5.9℃
  • 맑음부여4.2℃
  • 맑음금산5.4℃
  • 맑음7.0℃
  • 맑음부안6.3℃
  • 맑음임실5.8℃
  • 맑음정읍7.8℃
  • 구름많음남원8.3℃
  • 구름조금장수3.2℃
  • 맑음고창군7.8℃
  • 구름조금영광군8.2℃
  • 맑음김해시10.3℃
  • 맑음순창군8.7℃
  • 맑음북창원10.2℃
  • 맑음양산시9.8℃
  • 구름많음보성군9.8℃
  • 구름조금강진군10.6℃
  • 구름조금장흥9.4℃
  • 구름조금해남11.1℃
  • 흐림고흥9.8℃
  • 구름많음의령군9.5℃
  • 맑음함양군5.8℃
  • 구름조금광양시10.5℃
  • 구름많음진도군10.4℃
  • 맑음봉화2.3℃
  • 맑음영주3.8℃
  • 맑음문경4.8℃
  • 맑음청송군1.9℃
  • 맑음영덕6.2℃
  • 맑음의성3.6℃
  • 맑음구미5.7℃
  • 맑음영천5.5℃
  • 구름많음경주시6.9℃
  • 맑음거창5.6℃
  • 맑음합천7.1℃
  • 구름많음밀양8.4℃
  • 구름많음산청7.4℃
  • 맑음거제9.1℃
  • 구름조금남해9.8℃
  • 맑음8.2℃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충남도의회 “전기차 화재 대응 위한 법률 조속히 개정해야”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충남도의회 “전기차 화재 대응 위한 법률 조속히 개정해야”

전익현 의원 대표발의 ‘전기차 화재 대응을 위한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채택
최근 문제가 커지는 전기차 화재 대응을 위한 관련 법률 개정과 대책 마련 촉구

f1_240827_전기차 화재 대응을 위한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전익현 의원 대표 발의).jpg


[시사캐치] 충남도의회는 27일 열린 제35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전익현 의원(서천1·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전기차 화재 대응을 위한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전익현 의원은 "현행법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을 촉진한다는 목적으로 공동주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상시설에 전용주차구역과 충전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전기차 화재 대응을 위한 소방시설 설치와 주차장 안전기준에 관한 규정이 없어, 전용주차구역과 충전시설에서 발생한 화재에 대한 대응 대책이 현재 전무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전기차 화재 건수가 2020년 11건, 2021년 24건, 2022년 43건, 2023년 72건으로 매해 크게 늘고 있으며, 올해 들어서는 5월까지 27건의 사고가 이어지고 있어 전기차 화재 대응을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기차 화재 대응을 위한 소방시설 설치와 주차장 안전기준에 대한 법률의 개정이 조속히 필요하며, 관련 법률의 개정으로 전기차 주차구역과 충전시설의 화재 진압에 효과적인 소방시설을 설치하고, 주차장 관련 안전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건의안을 통해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의 전기차 화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소방시설 설치와 주차장 안전기준에 대한 법률 개정을 조속히 추진할 것 ▲전기차 화재로부터 국민의 생활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전 의원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전기차 화재 예방 관련 법안들이 발의됐다가 끝내 처리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나 안타까움은 더욱 커지고 있다”며 "더 이상 전기차 화재로 인한 문제를 방치하지 않고 도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률 개정과 정부의 대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번 건의안은 정부와 국회, 관련 부처에 전달할 예정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