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복지위원회(이하 행복위) 위원들은 16일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등 총 40건 중 32건을 원안 가결하고 6건을 수정 가결했으며 1건을 보류, 1건을 부결했다.
이 중 대변인 소관 ‘세종특별자치시 상징물 제정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세종시의 슬로건 ‘세상을 이롭게’를 ‘세상이 미래다’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의견 수렴 절차‧방식 등에 대한 미비점이 제기됨에 따라 보류되었다.
또한 자치행정국 소관 ‘세종특별자치시 시민참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시민주권회의’ 명칭을 ‘시민소통위원회’로 변경하는 것에 대한 명분과 실익이 부족하고, 시민주권회의 위원들의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부결됐다.
행복위는 17일 제3차 추가경정 예산안의 예비 심사를 통해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증액과 감액, 이월사업 등의 예산을 점검하는 한편, 기정예산 대비 98억여원 감액한 1조 740억여원 규모의 추경 예산안을 수정 가결했다.
행복위 위원들은 집행부의 이월 사업에 대해 지적하며, "당초 예산 편성 시 정확한 예산 추계와 소요 예측 등을 통해 체계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여 불필요한 예산 이월과 불용액 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임채성 위원장은 3~4차 회의에서 나온 지적 및 당부사항에 대한 적극적인 후속 대책 마련은 물론, 철저한 사업 계획 수립과 함께 예산 집행 시 세심히 살필 것을 주문하며 회의를 마쳤다.
한편, 행복위 소관 부서에 대한 제3회 추경 예산안은 2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26일 제79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의결로 최종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