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캐치]아산시의회 윤원준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1월 28일 건설도시위원회 심사를 통과하였다.
본 개정 조례안은 노후화되는 공동주택의 유지·보수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물가 상승 등으로 인한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최대 보조금 지원액 및 자부담 비율을 조정하고, 안전상 시급한 노후 공동주택이 우선 지원될 수 있도록 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윤원준 의원은 "관내 노후 아파트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추세로 유지·보수가 시급하더라도 경제 악화 등으로 인해 시민들이 비용을 부담하기 쉽지 않다”며 "시민들의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는 노후 아파트를 우선 보수할 수 있도록 기준 변경하였다”고 이번 조례 개정안의 취지를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 조례안은 오는 12월 2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 최종 의결을 남겨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