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12-15 07:01

  • 맑음속초0.6℃
  • 박무-6.2℃
  • 맑음철원-9.1℃
  • 맑음동두천-6.2℃
  • 맑음파주-7.2℃
  • 맑음대관령-8.1℃
  • 흐림춘천-4.5℃
  • 흐림백령도3.5℃
  • 맑음북강릉-3.3℃
  • 맑음강릉0.5℃
  • 맑음동해-0.3℃
  • 맑음서울-3.2℃
  • 맑음인천-1.3℃
  • 흐림원주-4.7℃
  • 구름많음울릉도2.9℃
  • 맑음수원-3.1℃
  • 맑음영월-7.5℃
  • 맑음충주-4.6℃
  • 흐림서산-1.6℃
  • 맑음울진0.2℃
  • 맑음청주-1.3℃
  • 맑음대전-2.2℃
  • 맑음추풍령-2.0℃
  • 맑음안동-4.5℃
  • 맑음상주-1.0℃
  • 맑음포항0.4℃
  • 흐림군산0.6℃
  • 맑음대구0.8℃
  • 흐림전주0.7℃
  • 맑음울산1.3℃
  • 맑음창원1.4℃
  • 흐림광주1.4℃
  • 맑음부산0.7℃
  • 맑음통영0.6℃
  • 구름많음목포3.5℃
  • 맑음여수2.2℃
  • 구름조금흑산도5.2℃
  • 맑음완도3.2℃
  • 흐림고창1.4℃
  • 맑음순천0.3℃
  • 박무홍성(예)-2.5℃
  • 맑음-3.9℃
  • 흐림제주8.3℃
  • 흐림고산7.9℃
  • 구름조금성산3.7℃
  • 맑음서귀포5.7℃
  • 맑음진주-3.8℃
  • 맑음강화-3.4℃
  • 흐림양평-3.7℃
  • 흐림이천-3.8℃
  • 맑음인제-7.0℃
  • 맑음홍천-6.9℃
  • 맑음태백-5.3℃
  • 맑음정선군-7.9℃
  • 맑음제천-8.0℃
  • 맑음보은-4.1℃
  • 맑음천안-3.6℃
  • 흐림보령1.4℃
  • 맑음부여-2.1℃
  • 맑음금산-2.9℃
  • 맑음-2.3℃
  • 구름많음부안0.9℃
  • 흐림임실-0.5℃
  • 흐림정읍0.9℃
  • 구름많음남원-1.4℃
  • 흐림장수-1.6℃
  • 흐림고창군1.0℃
  • 흐림영광군1.3℃
  • 맑음김해시-1.5℃
  • 흐림순창군-0.6℃
  • 맑음북창원0.7℃
  • 맑음양산시0.1℃
  • 맑음보성군1.6℃
  • 구름많음강진군1.7℃
  • 흐림장흥0.9℃
  • 구름조금해남0.5℃
  • 맑음고흥0.3℃
  • 맑음의령군-5.3℃
  • 맑음함양군-1.3℃
  • 맑음광양시0.2℃
  • 구름많음진도군5.9℃
  • 맑음봉화-2.2℃
  • 맑음영주-0.9℃
  • 맑음문경-1.4℃
  • 맑음청송군-4.9℃
  • 맑음영덕0.2℃
  • 맑음의성-6.7℃
  • 맑음구미-2.7℃
  • 맑음영천-0.1℃
  • 맑음경주시1.8℃
  • 맑음거창-3.6℃
  • 맑음합천-2.7℃
  • 맑음밀양-2.9℃
  • 맑음산청1.1℃
  • 맑음거제1.9℃
  • 맑음남해0.1℃
  • 맑음-0.6℃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김영현 세종시의원, “공연예술인 안전보험 가입, 계약서 넘어 법으로 의무화해야”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김영현 세종시의원, “공연예술인 안전보험 가입, 계약서 넘어 법으로 의무화해야”

20일 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제2차 정기회에서「공연법」 개정 촉구

f_운영위원장협의회 (1).png


[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임채성) 김영현 의회운영위원장은 20일 경상북도의회 주관으로 경주 라한셀렉트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이하 협의회) 후반기 제2차 정기회에 참석해 공연예술인 안전보험가입 의무화를 내용으로 하는「공연법」 개정을 촉구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공연자·공연예술 작업자 및 관객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보험 가입 의무화 ▲공연장 운영자와 사용단체의 보험 가입 확인 및 행정처분 규정 신설 ▲공연 계약 시 보험 가입 내역 제출 의무 ▲공공기관의 보험 가입 지원체계 구축 필요 등이다.

 

이번 건의는 지난 8월 세종예술의전당에서 발생한 무용수 추락사고가 계기가 됐다. 당시 공연 단체가 계약서상 의무인 상해보험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공연자가 막대한 치료비를 자부담해야 했으며, 공연 관리 주체 역시 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 이 사건으로 인해 공연계 전반에 만연한 안전불감증이 여실히 드러난 셈이다.

 

김영현 위원장은 "이번 사고는 단순한 현장 부주의가 아니라, 공연계에 만연한 ‘보험 미가입 관행’과 제도적 허점이 만든 인재(人災)”라며, "현행 공연예술분야 표준계약서에 보험 가입 의무가 명시돼 있지만, 이는 민법상 계약 조건에 불과해 법적 강제력이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계약서에만 형식적으로 머물러 있는 공연자 안전보험 가입 의무를 공연법에 명문화해야 한다”며 "공연장 운영자와 공연 단체가 모두 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고, 계약 시 이를 필수적으로 확인하도록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위원장은 「공연법」 개정과 함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각 지역 문화재단이 보험 가입을 적극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라고 덧붙이며, "일부 지자체가 지역 예술인을 대상으로 상해보험 자동 가입 제도를 운용하고 있지만, 프리랜서가 대부분인 공연예술계 현실을 고려하면 전국 단위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회의에서 김 위원장이 제안한 ‘안전한 공연 환경 조성을 위한 공연법 개정 건의안’을 포함한 6개 안건은 협의회 심의를 거쳐 정부와 국회에 공식 제출될 예정이다.

 

한편, 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후반기 제3차 정기회는 오는 11월 세종특별자치시에서 열릴 예정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