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12-15 07:04

  • 맑음속초0.6℃
  • 박무-6.2℃
  • 맑음철원-9.1℃
  • 맑음동두천-6.2℃
  • 맑음파주-7.2℃
  • 맑음대관령-8.1℃
  • 흐림춘천-4.5℃
  • 흐림백령도3.5℃
  • 맑음북강릉-3.3℃
  • 맑음강릉0.5℃
  • 맑음동해-0.3℃
  • 맑음서울-3.2℃
  • 맑음인천-1.3℃
  • 흐림원주-4.7℃
  • 구름많음울릉도2.9℃
  • 맑음수원-3.1℃
  • 맑음영월-7.5℃
  • 맑음충주-4.6℃
  • 흐림서산-1.6℃
  • 맑음울진0.2℃
  • 맑음청주-1.3℃
  • 맑음대전-2.2℃
  • 맑음추풍령-2.0℃
  • 맑음안동-4.5℃
  • 맑음상주-1.0℃
  • 맑음포항0.4℃
  • 흐림군산0.6℃
  • 맑음대구0.8℃
  • 흐림전주0.7℃
  • 맑음울산1.3℃
  • 맑음창원1.4℃
  • 흐림광주1.4℃
  • 맑음부산0.7℃
  • 맑음통영0.6℃
  • 구름많음목포3.5℃
  • 맑음여수2.2℃
  • 구름조금흑산도5.2℃
  • 맑음완도3.2℃
  • 흐림고창1.4℃
  • 맑음순천0.3℃
  • 박무홍성(예)-2.5℃
  • 맑음-3.9℃
  • 흐림제주8.3℃
  • 흐림고산7.9℃
  • 구름조금성산3.7℃
  • 맑음서귀포5.7℃
  • 맑음진주-3.8℃
  • 맑음강화-3.4℃
  • 흐림양평-3.7℃
  • 흐림이천-3.8℃
  • 맑음인제-7.0℃
  • 맑음홍천-6.9℃
  • 맑음태백-5.3℃
  • 맑음정선군-7.9℃
  • 맑음제천-8.0℃
  • 맑음보은-4.1℃
  • 맑음천안-3.6℃
  • 흐림보령1.4℃
  • 맑음부여-2.1℃
  • 맑음금산-2.9℃
  • 맑음-2.3℃
  • 구름많음부안0.9℃
  • 흐림임실-0.5℃
  • 흐림정읍0.9℃
  • 구름많음남원-1.4℃
  • 흐림장수-1.6℃
  • 흐림고창군1.0℃
  • 흐림영광군1.3℃
  • 맑음김해시-1.5℃
  • 흐림순창군-0.6℃
  • 맑음북창원0.7℃
  • 맑음양산시0.1℃
  • 맑음보성군1.6℃
  • 구름많음강진군1.7℃
  • 흐림장흥0.9℃
  • 구름조금해남0.5℃
  • 맑음고흥0.3℃
  • 맑음의령군-5.3℃
  • 맑음함양군-1.3℃
  • 맑음광양시0.2℃
  • 구름많음진도군5.9℃
  • 맑음봉화-2.2℃
  • 맑음영주-0.9℃
  • 맑음문경-1.4℃
  • 맑음청송군-4.9℃
  • 맑음영덕0.2℃
  • 맑음의성-6.7℃
  • 맑음구미-2.7℃
  • 맑음영천-0.1℃
  • 맑음경주시1.8℃
  • 맑음거창-3.6℃
  • 맑음합천-2.7℃
  • 맑음밀양-2.9℃
  • 맑음산청1.1℃
  • 맑음거제1.9℃
  • 맑음남해0.1℃
  • 맑음-0.6℃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 조례안, 동의안 등 7건 심사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 조례안, 동의안 등 7건 심사

제101회 임시회 제1차 회의, 원안가결 6건, 수정가결 1건, 보고청취 1건

f_2025.10.22 제101회 임시회 교육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 003.png


[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임채성) 교육안전위원회(위원장 윤지성)는 22일 제1차 회의를 열고, 조례안 5건과 동의안 2건을 심사하고, 보고 1건을 청취했다.

 

이번 심사 결과,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안전도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5건과 "세종학생정신건강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변경 동의안”은 원안가결되었고, "세종평생교육․정책연구원(도시안전연구센터) 출연 동의안”은 수정가결되었다. 또한 2024년 세종특별자치시 결산기준 재정공시 결과 보고를 청취했다.

 

유인호 위원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여 상위법인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조례의 학교폭력 예방 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였고, 「세종특별자치시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소방설비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 발의하여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과 「소방기본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 안전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박란희 위원은 코로나19 팬데믹 당시인 2020년 제정된에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재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를 통해 조문을 현행화함과 동시에 교육재난 상황 시 지원 내용을 현실화하였다. 또한 해당 사업 진행을 위한 중장기 재원 확보 계획 수립의 책임을 교육감에게 부여함으로써 교육재난 상황에서 학습권을 보호하는 데 기여하고자 하였다.

 

김현미 의원은 「세종특별자치시 안전도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해 세종특별자치시 안전도시위원회의 안전정책 수립․추진 및 평가 과정에 시민이 참여해 실효성 있는 제도 마련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위원의 자격요건과 위원회의 심의사항 등을 추가하였다.

 

끝으로 김현옥 의원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친환경 현수막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통해 산화생분해 플라스틱이 미세플라스틱 발생 등의 문제로 인하여 2025년부터 환경부 환경표지 인증 대상의 친환경 대체제에서 제외됨에 따라 관련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안을 전부개정하였다.

 

아울러 윤지성 위원장은 최근 세종교육의 중요 현안에 대하여 세종시교육청 대상 질의를 진행했다. 먼저 현재 교육감 공석에 따른 부교육감 대행 체제와 관련하여 교육 정책 시행 등의 공백 발생 여부를 확인하였고,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시민과 학생의 교육이 지속적으로 유지․성장될 수 있도록 당부하였다. 또한 근래 언론에 보도된 A중학교 북한 체제 이해 교육 관련 상황에 대한 질의를 통해 교육과정과 성취기준에 입각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교육이 현장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문했다.

 

회의 후 윤지성 위원장은 "이번 교육안전위원회 심사를 통해 학교폭력 예방, 시민 안전 강화, 교육 재난 지원 현실화 등 세종시민의 삶과 직결된 중요한 현안들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밝히며, "앞으로도 교육과 안전 분야에서 시민의 의견을 반영하고, 현안에 대해 책임 있는 자세로 세종시청 및 교육청과 협력하여 지속 가능한 교육 및 안전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제1차 교육안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안건은 10월 24일 제101회 임시회 2차 본회의 의결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