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11-27 21:59

  • 맑음속초0.6℃
  • 구름많음-1.8℃
  • 흐림철원-2.6℃
  • 흐림동두천-2.0℃
  • 구름조금파주-3.6℃
  • 구름많음대관령-6.1℃
  • 구름많음춘천-1.1℃
  • 눈백령도2.6℃
  • 맑음북강릉0.0℃
  • 맑음강릉1.2℃
  • 맑음동해1.4℃
  • 눈서울-1.1℃
  • 눈인천-0.9℃
  • 흐림원주-0.3℃
  • 구름조금울릉도3.7℃
  • 눈수원-0.8℃
  • 흐림영월-1.0℃
  • 흐림충주-1.5℃
  • 흐림서산1.4℃
  • 맑음울진1.0℃
  • 구름조금청주0.8℃
  • 눈대전0.4℃
  • 구름많음추풍령0.3℃
  • 구름많음안동0.5℃
  • 구름조금상주0.5℃
  • 맑음포항3.6℃
  • 흐림군산4.8℃
  • 구름많음대구4.1℃
  • 구름조금전주3.1℃
  • 맑음울산4.1℃
  • 맑음창원2.8℃
  • 구름많음광주4.9℃
  • 구름조금부산4.8℃
  • 구름많음통영5.5℃
  • 구름많음목포5.9℃
  • 맑음여수4.2℃
  • 구름많음흑산도6.2℃
  • 구름많음완도6.8℃
  • 구름많음고창4.6℃
  • 구름많음순천1.6℃
  • 구름조금홍성(예)2.8℃
  • 구름조금1.0℃
  • 구름많음제주9.0℃
  • 구름많음고산6.0℃
  • 구름많음성산6.6℃
  • 비서귀포5.7℃
  • 구름조금진주4.1℃
  • 구름조금강화-2.7℃
  • 흐림양평-0.7℃
  • 흐림이천-0.6℃
  • 구름많음인제-0.9℃
  • 구름많음홍천-1.7℃
  • 흐림태백-4.0℃
  • 흐림정선군-2.6℃
  • 흐림제천-2.1℃
  • 구름많음보은1.2℃
  • 구름많음천안-0.7℃
  • 구름많음보령4.4℃
  • 구름많음부여2.6℃
  • 구름많음금산2.5℃
  • 구름조금0.2℃
  • 흐림부안5.2℃
  • 흐림임실0.7℃
  • 흐림정읍2.9℃
  • 흐림남원1.0℃
  • 흐림장수-0.5℃
  • 흐림고창군2.7℃
  • 흐림영광군5.5℃
  • 구름조금김해시4.3℃
  • 흐림순창군0.9℃
  • 맑음북창원3.9℃
  • 구름조금양산시5.0℃
  • 구름많음보성군5.1℃
  • 구름많음강진군6.2℃
  • 구름많음장흥5.6℃
  • 구름많음해남6.0℃
  • 구름많음고흥5.2℃
  • 구름조금의령군4.1℃
  • 구름많음함양군1.6℃
  • 구름많음광양시3.2℃
  • 구름많음진도군6.6℃
  • 흐림봉화0.4℃
  • 흐림영주-1.1℃
  • 구름많음문경0.4℃
  • 흐림청송군-0.5℃
  • 구름조금영덕2.5℃
  • 흐림의성1.0℃
  • 구름많음구미1.6℃
  • 구름많음영천2.0℃
  • 맑음경주시3.2℃
  • 흐림거창0.8℃
  • 구름많음합천4.2℃
  • 맑음밀양4.5℃
  • 구름조금산청3.3℃
  • 맑음거제4.8℃
  • 구름조금남해4.8℃
  • 구름조금5.0℃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아산시의회 박효진 의원, ‘아산시민대상 심의 과정의 투명성 강화’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아산시의회 박효진 의원, ‘아산시민대상 심의 과정의 투명성 강화’

결격사유 미존재 서약서 신설로 청렴성 강화
추천 및 신청 서류 구분으로 절차의 명확화 강화

f1_제253회 제2차 정례회 의원조례발의_박효진 의원.jpg


[시사캐치] 아산시의회 박효진 의원이 26일 제253회 제2차 정례회 상임위에서 「아산시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기획행정농업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수상 후보에게 결격사유 미존재 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청렴성을 강화하고, 추천 서류와 신청 서류를 명확히 구분하여 심의 과정의 투명성과 절차의 명확성을 높이기 위해 개정됐다.

 

박효진 의원은 "최근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범죄 경력 문제가 부각되면서, 수상후보의 청렴성이 중요한 가치로 강조되고 있다”며, "수상 후보의 심의 과정에서 범죄경력을 확인하는 방안을 고려했으나,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거 범죄경력을 확인하는 데 법적 제한이 있어 이를 보완하기 위해 결격사유 미존재 서약서를 신설했다”며 발의 취지를 밝혔다.

 

또한, "추천 서류와 신청 서류를 명확히 구분함으로써 자격 심의 과정의 투명성과 절차의 명확성을 강화했다”며, 아울러 "아산시민대상이 개인과 단체 모두 수여됨에 따라 용어를 ‘수상후보자’에서 ‘수상후보’로 통일하고, 조문을 명확하게 정비했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수상 후보에게 청렴성을 입증할 기회를 제공하고, 투명한 심의 과정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 아산시민대상이 시민의 신뢰를 받는 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본 조례안은 오는 12월 2일 개최되는 아산시의회 제253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이 이뤄질 예정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