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세무조사 유예 조치는 ‘지방세 권리 찾아주기’ 정책의 일환으로 마련했다.
대상은 △공주·논산·부여·청양 등 특별재난지역 4개 시군 내 기업 △연매출액 80억 원 이하 건설 법인 중 수주 감소, 미 분양,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 피해 등으로 자금 압박을 받는 기업 등이다.
또 △전세사기 등 피해 △질병·중상해·장기출장 등으로 조사가 곤란한 기업도 대상이다.
유예는 직권 및 기업 신청 방식을 병행할 계획으로, 기업 신청은 오는 11일까지 도와 시군 세무조사 담당부서에 하면 된다.
이를 위해 도는 올해 정기 세무조사 대상 1000개 기업에 세무조사 유예 간편 신청 안내문을 발송했다.
도는 이와 함께 ‘기업 친화적 지방세 세무조사 추진’을 올해 방침으로 정하고, 다양한 시책을 추진 중이다.
지난달에는 "2023 충청남도 지방세 세무조사 ‘이것만 알아도’” 책자를 발간해 올해 세무조사 대상 기업에 배포했다.
‘이것만 알아도’ 책자는 스마트폰으로 손쉽게 볼 수 있도록 큐알(QR)코드도 제작, 이달 3만 4000여 법인에 부과하는 정기분주민세 고지서에 싣고, 4780개 기업이 회원으로 활동 중인 충남 상공회의소 홈페이지에도 게재했다.
도는 올해 특히 ‘세무조사 시기 선택제’를 전국 최초로 도입, 대상 기업으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도 관계자는 "‘이것만 알아도’ 책자와 지방세 세무조사 시기 선택제는 성실 납부 분위기 조성과 기업하기 좋은 충남을 만드는데 일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