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에 따르면 7월 기준 충남의 농업 분야 온열 질환자는 28명, 추정 사망자는 2명으로 주로 논, 밭에서 발생했다.
시는 농업인의 재해예방을 위해서는 작업시간을 비교적 시원한 아침 또는 저녁시간으로 정해 최대한 짧은 시간 내에 작업을 마치도록 하고, 가장 더운 시간대인 오후 2시부터 5시까지는 야외 작업을 중단할 것을 권고했다.
또, 야외에서 농작업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아이스팩이나 모자, 그늘막 등을 활용해 작업자를 보호하고, 나홀로 작업보다는 2인 1조로 움직이는 것이 좋다고 덧붙였다.
고열과 두통, 피로감, 어지러움 등 폭염으로 인한 주요 건강이상 증상이 나타나면 먼저 의식이 있는지 확인한 후 시원한 곳으로 옮기고, 몸을 가누지 못하거나 의식이 없는 경우에는 신속히 119 구급대 혹은 가까운 병원에 연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경규 농촌진흥과장은 "폭염경보가 심각단계로 격상돼 농민들의 온열질환이 우려됨에 따라 작업 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폭염 시 행동요령을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