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사례 발표대회는 시와 자치구 세무공무원들이 지방세 업무를 추진하면서 발굴한 우수사례를 공유·확산하여, 자주재원을 확충하고 지방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매년 열리고 있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지방세 체납징수·세무조사 등 분야별로 각 자치구에서 제출한 5건의 우수사례를 발표했고, 세무공무원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직무교육도 진행했다.
유성구청에서 발표한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는 체납자가 타인 소유 부동산에 대해 강제경매를 신청한 경우를 찾아 배당금 압류를 한 후 체납자와 부동산 소유자 간의 채권채무관계 내용을 확인해 채권압류통지 후 징수한 우수사례이다.
유성구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징수업무에 만전을 기했다는 평가를 받으면서 최우수상을 받았고, 이어 대덕구, 서구 순으로 우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최우수로 선정된 유성구는 오는 11월에 개최되는 행안부 주관 ‘지방재정개혁 우수사례 발표대회’에 지방세 분야 대전 대표로 참가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지방 세정 개선방안 발굴에 애써주신 세무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라며 "발표된 우수사례를 세정 운영 개선에 적극 활용하고, 공평과세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