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표 의원은 "자동차대여사업의 주사무소, 영업소 및 예약소가 모두 아산시에 소재하고 아산시에서만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 등록할 수 있는 등록기준 대수를 30대 이상 50대 미만의 범위로 정하여 소규모 자동차대여사업자도 등록이 가능하며 신규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고, 규제 완화에 따른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조례 제정 이유를 밝혔다
주요 내용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서 시행에 필요한 사항으로 자동차대여사업의 요건에 해당하는 주사무소, 영업소 및 예약소가 시에 소재하고 시에서만 해당 영업행위를 하는 자동차대여사업의 영업을 하려는 법인 개인 등은 자동차대여사업 등록기준의 자동차 대수는 30대 이상 50대 미만으로 규정했다
홍성표 의원은 ”본 조례 제정을 통해 아산시 관내 사업 구역의 자동차대여사업자는 보유 자동차가 50대 미만인 경우에도 자동차대여사업 창업이 가능하므로 경기침체로 어려운 세입 여건 속에서 자동차 신규등록에 따른 자동차 관련 세입이 확대되고, 그 외 사업자 관련 각종 세수가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 조례안은 오는 9월 1일 제24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