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국적으로 마약에 대한 각종 범죄와 심각성이 커지고 있고, 마약 중독으로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유명 연예인뿐 아니라 일반인 또는 청소년들이 인터넷과 SNS를 통해 마약 접근이 쉬워 사회 문제로 크게 대두되고 있다.
이 의원은 "아산시 또한 마약으로 인한 사회 혼란이 초래되기 전 마약류 등에 대한 사전 근절을 통한 시민 보건 향상, 중독자 사회복지 지원 등의 근거 마련”으로 해당 조례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을 통해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한 각종 예방계획 수립과 지원사업, 행사 등을 개최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아산시 내 마약류 등 오남용 예방에 관한 시민 안내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충청남도 내 천안시, 서산시, 서천군 다음으로 아산시에서 해당 조례안이 제정될 것으로 기대되는 가운데, 본 조례안은 다음 달 9월 1일 개최되는 아산시의회 제24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이 이뤄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