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혁 의원의 주재로 진행된 간담회는 주민의 건강이나 생활환경에 직접적인 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시설 인근 주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불필요한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과 요인을 최소화하고자 마련되었다.
‘갈등 유발 예상시설’이란 주민들의 건강이나 생활환경에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될 우려가 있는 시설로 인하여 주민들과 공공 또는 사업자 간 갈등이 예상되는 시설을 말한다.
간담회는 장혁 의원을 포함하여 자치민원과, 축산과, 주민복지과, 청소행정과 등 주민 갈등 유발 시설 관련 관계부서의 담당 공무원이 참석하여 갈등 유발 예상시설에 대한 고지내용과 대상시설 등에 대하여 논의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장혁 의원은 "최근, 개발 혹은 행정행위의 불확실한 인 ‧ 허가 정보로 주민 갈등과 분쟁이 발생하는 것을 알게 되면서 불필요한 갈등과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주민의 알권리를 보다 강화하고 사전에 정확한 행정행위의 정보를 전달할 필요성을 느꼈다. 오늘 간담회에 참석한 관계부서의 의견들을 종합하여 주민의 알권리 강화를 위해 보다 정확한 정보 전달을 위한 사전고지 내용과 갈등 유발 예상시설을 구체적으로 열거하여 조례안에 담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며 간담회를 마무리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