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개정안은 각급학교의 과도한 임원 경쟁을 방지하고 원활한 학부모회의 구성과 현장 안착을 구현하기 위해 마련했다. 구체적으로 ▲임원 임기 1년 제한 ▲한차례 연임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그러나 학생 수 100명 미만의 소규모학교는 연임 제한 횟수를 제한하지 않는 예외 규정도 명시했다. 특히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학교회계 예산편성 지침을 규칙으로 규정했다.
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학교운영위원회와 학부모회의 과도한 임원 경쟁을 방지하고자 마련했다”며 임원 임기를 1년으로 통일함으로써 경쟁보다는 학교 교육의 본질성이 유지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 "다만 학생 수 100명 미만의 소규모학교는 도시학교에 다르게 임원 구성에 어려움이 있어 예외 규정을 두게 됐다”며 "경쟁보다는 교육공동체의 일원으로 교육활동에 참여함으로써 학교 교육과 미래 인재 양성에 힘써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 조례안은 제347회 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심의될 예정이다.